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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경제활력 제고 박차...'미래성장 세정지원' 드라이브

혁신신성장 기업 확대시행...수출, 신산업, 구조조정 등 3개
기존 혁신신성장 지원...스타트업기업, 혁신중소기업, 일자리창출 중소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혁신기업 국가대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이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미래성장 세정지원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복합 경제위기 속에서 수출증대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올해부터 기존의 혁신성장 세정지원단과 한국판 뉴딜 세정지원센터를 이른바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로 통합 개편해 운영하고 있다.

 

이를위해 한국판 뉴딜기업은 제외하고 수출기업, 신산업, 구조조정 기업을 추가하는 등 세정지원 대상을 확대 개편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모든 지원대상 기업에 자금 유동성과 경영지원을 실시하고 수출, 신산업, 구조조정 기업에는 맞춤형 세무상담을 추가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존의 혁신신성장 기업은 ▲스타트업기업 ▲혁신중소기업 ▲일자리창출 중소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혁신기업 국가대표 등 5개 분야에 대해 세정지원을 펼쳐왔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그 대상을 확대해 ▲수출 ▲신산업 ▲구조조정 등 3개 분야에 대해서도 추가 된다.

 

‘수출’ 중소기업은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으로 KOTRA 선정된 경우이며 ‘신산업’ 중소기업은 초격차 스타트업기업으로 중기부, 산자부에서 선정된 경우이며 ‘구조조정’ 중소기업은 기업활력법 적용 중소기업(중기부)와 구조혁신 지원대상 중소기업(산자부)에서 선정된 경우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추가된 3개 분야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압류매각 유예, 경정청구 조기 처리,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자금 유동성’을 지원키로 했다. 또 연구개발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처리, 신고내용 확인 제외 등 경영지원과 함께 맞춤형 세무상담을 지원키로 했다.

 

국세청은 ‘자금유동성 지원’에 대해 납부기한은 최대 9개월 연장하고 납세담보 면제는 1억원 한도, 압류·매각 유예는 1년 범위내에서 실시하고, 경정청구는 2개월→1개월로 우선 처리하는 한편 영세율 등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해 왔다.

 

또 ‘경영지원’내용에 대해서도 연구개발(R&D)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 처리와 신고내용 확인을 제외하되, 다만 탈루혐의가 명백한 경우는 제외키로 맞춤형 세무정보를 분기별로 제공해 왔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맞춤형 세무상담’이 추가로 실시된다.

 

국세청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한 ‘세부지원내용’에 따르면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압류매각 유예 ▲경정청구 우선 처리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을 수립해 놓고 있다.

 

납세기한 연장은 일시적인 자금난 등으로 납부기한의 연장을 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 범위내에서 승인키로 했다.

 

납세담보 면제의 경우, 납부기한 등의 연장 신청시 최대 1억원 한도로 납세담보를 면제한다.

 

압류매각유예는 체납된 기업이 압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1년 범위내 승인키로 했다.

 

환금금 조기지급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미리 지급지원대상에 추가해 신고기한 당월 말일까지 지급키로 했다.

 

국세청은 경영지원을 위한 조치로 ‘R&D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우선적으로 처리키로 했다.

 

R&D세액공제 사전심사는 R&D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전에 지출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 각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서 심사하게 된다.

 

이 경우, 신청인은 내국법인, 거주자이며, 신청대상은 연구·인력개발 관련 비용이며, 다만 지출예정인 비용, 일부비용에 대해서만 선택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신청기한은 법인세(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전이며, 단, 세액공제 신청 누락분은 경정청구,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전에 신청이 가능하다.

 

제출서류는 사전심사 신청서, 연구개발비 명세서, 연구개발보고서 등이며, 관련 서류는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 심사결과는 서면으로 결과통지 되며, 1회에 한해 재심사 신청이 가능하다. 효력부여는 과소신고 가산세 면제, 신고내용 확인과 감면 사후관리에서 제외된다.

 

또 ’세무검증부담 축소‘의 경우 법인세, 부가세 신고내용 확인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내용 확인‘에 대해 “수입금액 신고 누락, 비용 과다 계상, 감면 오류 적용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신고 전에 미리 안내했음에도 신고에 반영하지 않은 법인에게 수정신고를 안내하게 된다”며서 “다만, 탈루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로 선정된다”고 밝혔다.

 

맞춤형 세무정보 제공를 위해 뉴스레터 형식으로 매분기마다 이메일 발송한다.

 

홈택스 전용상담 시스템은 수출 중소기업,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에 제공한다.

 

수출 중소기업,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이 형식·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예를들어 법인 자금 여유가 없어 이번 부가세 5천만원을 납부 못할 것 같은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등 자유롭게 세무 애로사항 기재해서 세무서 전담직원에게 홈텍스 전용상담 시스템으로 보내면 납부기한 연장 신청방법 안내 등의 신속한 답변을 제공한다.

 

접근경로 홈택스 www.hometax.go.kr ▶ 상담/제보 ▶ 미래성장 세정지원 국세상담서비스로 들어가면된다.

 

국세청은 구조조정 세무쟁점 상담지원을 위해 구조조정 중소기업에 제공한다.

 

구조조정 중소기업은 구조조정 관련 세무쟁점을 유선으로 문의하면 지방국세청 전담직원이 유선으로 답변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예를들어 구조조정 과정에서 합병을 추진하고 있는데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합병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등을 문의하면 지방청 전담직원은 서면질의 등이 필요한 경우 관련 절차을 유선으로 안내하게 된다.

 

국세청은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세정지원을 위해 본청, 지방국세청(7개), 세무서(133개) 법인세과에 설치·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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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의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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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onard
    • 2024-01-08 20:48:26

    그전에는, 중국의 영향으로, 불에 익히거나 데워먹어왔다는 말입니다. 임진왜란때, 명나라 병사들이, 한국인이 날것 회를 먹으면 빼앗아 던져버렸다는 일화가 있는걸로 보아, 불을 사용하여 음식을 조리하는 중화요리의 특성상, 공자님께서, 불을 발명한 이후, 한참지난 주나라 춘추전국시대에 날것 육회나 날 것 생선회를 가늘게 썰면 싫어하지 않으셨다고 하여, 그 회를 한국적 해석으로, 날 것으로 오해하면 않됩니다. 또한 공자님께서는 그 춘추전국 시대에도, 그 음식에 어울리는 양념장이 없으면 드시지 않으셨다고 합니다(不食 不得其醬)

  • leonard
    • 2024-01-08 20:47:01

    요즘, 일본의 영향을 받아, 회라 하면, 날것을 잘게 썬 것으로 오해하여, 유포되는데, 이는 잘못된 견해입니다. 한국이 회를 먹기 시작한것은 생고기를 먹는 몽고(중세시대 세계제국을 건설한 몽고족임. 몽고족뿐 아니라, 생고기 먹는 나라는, 부분적으로 유럽에도 있음)족의 지배시기인 고려말이라고 한국민족문화대백과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숙회란 생회에 대비되는 말로 날것을 삶거나 데치거나 한것도 회라고 하는데, 몽고풍의 영향으로, 날것 고기나 생선을 가늘게 썰어서, 먹기 시작한 한국인이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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