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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위 “6월부터 예금상품 가입시 온라인서 금리 한 번에 비교”

5월까지 추가 신청기업 접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오는 6월부터 온라인을 통해 한 번에 금리를 비교해 예금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예‧적금 상품을 비교하고 추천‧가입까지 할 수 있는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를 오는 6월부터 순차적으로 출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예금중개 서비스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9개 기업이 우선 예금중개 서비스를 내놓을 예정이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금융위는 예‧적금 상품을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은행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는 6월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현재 9개 기업이 비교‧추천 알고리즘 사전 검증과 소비자 보호 방안 마련, 금융회사 제휴 등 사전준비를 지행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혁신금융사업자가 서비스를 출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필요한 부분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금융위는 오는 5월말까지 추가 신청기업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도 진행한다.

 

현재 핀테크 기업은 물론 신용카드사 등 10여개 이상 기업이 이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금융위는 은행권 경쟁 촉진 차원에서 기존 상품범위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중개상품 범위를 ‘저축성 상품’에서 ‘수시입출식 예금상품’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과도한 머니무브를 방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별 플랫폼을 통한 모집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모집한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금융회사별로 전반적인 건전성 및 유동성 관점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규율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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