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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고정금리인데 임의로 이자 올린다?…강병원, 금융사 ‘꼼수인상’ 막는 법안 발의

강병원 의원 은행법 개정안 대표 발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사가 임의로 약관을 해석해 고정금리를 인상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은행법‧보험업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유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기관은 여신거래기본약관의 ‘국가 경제‧금융 사정의 급격한 변동으로 현저한 사정 변경이 생긴 때에는 이자율을 인상‧인하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고정금리 대출임에도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

 

실제 지난해 말 청주 상당신용협동조합은 고정 대출금리 고객들에게 ‘대출금리 변경 안내문’을 보내 올해 1월부터 금리를 연 2.5%에서 4.5%로 인상한다고 통보했다가, 금융당국 제지를 받고 이를 철회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이에 은행업법 등에 ‘고정금리 대출 시 은행이 그 금리를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고 ‘국가 경제‧금융 사정의 급격한 변동’의 의미를 대통령령을 통해 명확하게 하는 안을 발의했다.

 

이번 은행법‧보험업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공동발의 참여 국회의원은 강병원, 신정훈, 양경숙, 이용우, 윤영덕, 김한규, 민형배, 이동주, 양기대, 김홍걸, 송재호 의원이다.

 

강 의원은 “고정금리를 철썩같이 믿고 대출 받은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꼭 통과돼야 하는 법”이라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입법활동에 매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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