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 대법 "업무정지→과징금 제재 달라져 두번 소송 효력 인정"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법을 위반해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가 과징금으로 처분이 완화돼 두 번 소송을 낸 경우 유효한 소송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1일 병원장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을 각하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은 데 불복해 두 차례 소송을 냈다.

 

당초 복지부는 2018년 6월 A씨의 병원에 업무정지 40일 처분을 내렸다. A씨는 그해 9월 불복 소송을 제기해 이듬해 12월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다.

 

복지부는 업무정지 취소 소송의 2심이 진행 중이던 2020년 1월 직권으로 제재 수위를 업무정지에서 과징금 4억9천여만원으로 낮췄다. 그러자 A씨는 그해 3월 새로 과징금 취소 소송을 내고 2심이 진행 중이던 업무정지 취소 소송은 2021년 11월 취하했다.

 

과징금 소송의 1심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2심은 소송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보고 각하 판결했다. 판결을 받은 뒤 소송을 취하하면 같은 소송을 낼 수 없다는 '재소(再訴) 금지의 원칙'을 A씨가 어겼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그러나 "앞서 낸 소송은 처분의 변경으로 효력이 소멸한 업무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고, 이 소송은 나중의 처분인 과징금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인 만큼 소송의 대상이 같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또 "업무정지와 과징금 부과 처분은 기준이나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해 고려할 사항이 같지 않다"며 "업무정지 처분이 적법하더라도 과징금 부과는 위법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