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 행법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신청 후 취하했다면 재심 불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신청을 했다가 취하했다면 관련 법에 따라 재심을 받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상대로 '보상금 지급 재심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의 부친은 1958∼1959년 북한에 침투해 첩보활동을 하는 등 특수임무를 수행했다며 2007년 심의위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했다.

 

심의위는 A씨로부터 부친이 활동 당시 미국 육군 소속이었다는 진술을 듣고 외국군 부대는 보상 대상이 아니라며 신청 취하를 권유했다.

 

A씨는 부친을 대신해 2009년 신청을 취하했다가 부친이 별세한 후인 2021년 5월 심의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심의위는 취하한 신청은 재심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A씨는 "부친이 군인 신분으로서 특수임무수행자에 해당함에도 심의위 담당 조사관의 잘못된 안내로 애초에 군인 신분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오해해 지급신청을 취하했기 때문에 그 효력이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상 재심 대상은 '심의위의 결정'인데, 이 사건의 경우 지급신청에 대한 심의위의 결정 자체가 없다"며 "재심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A씨 부친은 외국 군대인 미군 부대에 소속돼 특임자보상법에 따른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당초 지급 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