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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사칭 '보이스피싱' 증가...세금 환급·납부 미끼로 개인정보 요구 '주의령'

관세청 "세금 납부 등을 위해 개인 정보 요구하지 않아"
"보이스피싱 의심되는 경우 관세청에 진위여부 확인할 필요 있어"

 

# A씨는 ‘해외통관이 완료되어 세금 96만5000원이 당일 4시에 자동이체 예정’이란 문자메시지를 보고 해당번호로 전화를 했다. “해외에서 물품을 주문한 적도 없는데 무슨 세금이냐”고 묻자, 전화 상대방은 관세 납부확인증이라며 세금내역서를 보여주었는데 갑자기 내 핸드폰 상단에 ‘원격 지원 중’이란 표시를 발견하여 바로 통화를 종료한 후 세관에 신고했다.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최근 관세청을 사칭하면서 세금 환급이나 납부를 위장해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금품 갈취를 시도하는 보이스피싱 제보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들 범죄자들은 주로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방 등 SNS를 통해  관세청 명의의 가짜 문서를 보여주며 관세청을 사칭하고 있다.

 

문자를 받은 사람들이 문자 내 인터넷 주소(URL)를 클릭하거나 해당 번호로 전화할 경우 해킹앱, 피싱사이트 등을 설치·연결해서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수신자의 계좌에서 돈을 빼내가는 수법을 쓰고 있다.

 

한편, 실제 관세청 홈페이지와 유사한 가짜 홈페이지를 개설하거나 카카오톡에 관세청 명의의 가짜 채널을 만들어 운영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들은 상담에 필요하다며 가짜 채널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나 휴대폰번호 등을 요청한 후 이를 탈취해 보이스피싱 범행 수단으로 사용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김기동 관세청 시스템운영팀장은 “관세청에서는 세금 납부 등을 위해 전화번호나 개인통관 고유부호 등 개인 정보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며 “수상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조회한 경우 URL주소를 절대 클릭하거나 발송 번호로 전화도 하지 말고, 해당문자를 즉시 삭제후 번호를 차단해달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김 팀장은 또 “보이스피싱 또는 관세청 사칭이 의심되는 경우 관세청 대표번호인 1544-1285나 국번없이 125로 전화해 문자의 진위여부를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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