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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기획특집] 1%대 초저금리 시대, 재테크 전략은? ⑤

세금부담 없이 돈 벌 수 있을까?

  • 등록 2015.06.25 09:13:04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인 연 1.5%로 전격 인하됨에 따라 은행 예금금리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대 ‘초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재테크가 필요한 이들 사이에 비상이 걸렸다.

아무리 높은 은행 이자율을 꼽는다고 해도 1%대에 불과해 돈을 불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초고령화·초고세금·초저금리라는 ‘3중고’를 겪으면서 투자전략 없이는 자산을 늘리기 어려워지고 있다. 이로인해 적극적인 재테크 전략 마련이 필수가 되어가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 기준금리 1.5%는 한국은행이 예상한 올해 물가 상승률(1.9%)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게다가 금융시장에서는 올 하반기 추가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앞으로 재테크 족(族)들의 이자수익은 그야말로 용돈수준에도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재테크 전문가들은 “금융자산에 위험자산을 조금이라도 편입해서 예금금리에 플러스 알파 수익을 얻으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기로 새로운 재테크 법칙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에 은행, 보험, 증권, 세금, 부동산 등 각 분야별로 저금리 시대 재테크 전략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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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기 세무법인 조이
강남지사 대표


(조세금융신문) 요즘도 취미로 우표나 기념주화를 구입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텐데, 취미로 하는 우표 수집이나 옛날 동전 모으기, 기념주화 구입 등이 큰돈이 될까 싶지만, 얼마 전 홍콩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부자들은 투자 목적으로 희귀한 우표, 옛날 동전이나 지폐 등의 수집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중국인들이 우표를 사는 데 쓴 돈이 지난 5년간 10배나 늘어났고, 또한 일부 희귀 우표의 경우에는 그 수요가 늘어나면서 최근 10년간 가격이 10배나 올랐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부동산가격이 오를 만큼 오르고 예·적금에 대한 금리도 전례 없이 낮아서 부동산이나 예·적금으로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수익을 내면서 세금부담도 없는 투자상품이 있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개인은 세법에서 정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
개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은 소득세 과세대상을 일일이 세법에서 열거하는 ‘소득원천설’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경우에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


예를 들어 개인이 소장하고 있던 수집용 우표, 기념주화, 귀금속, 외화 등을 아무리 비싸게 팔았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소득세법에서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따라서 개인의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자산을 잘 파악해서 투자하면 저금리 시대에 세금부담없이 큰 이익을 챙길 수도 있을 것이다. 참고로 소득세법에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자산을 간단히 보면, 토지 또는 건축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등), 상장법인의 대주주의 주식과 비상장법인의 주식, 회원권 및 시설물이용권 등이 있다.


한편, 개인이 아닌 법인의 경우에는 어떤 자산을 사고팔더라도 이익이 있으면 법인의 소득으로 법인세가 과세 되는데, 그 이유는 법인세법은 법인이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순자산증가설’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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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안 내면서 돈 벌려면 취미생활에 투자해라
국가적으로 기념할만한 행사를 하거나 일이 있을 때 기념우표나 기념주화를 발행하곤 하는데, 몇 년 전에는 여수 세계박람회를 기념해서 여수엑스포 기념주화와 기념우표를 발행한 적이 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기는 했지만, 언론보도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가 걸 그룹 ‘소녀시대’의 데뷔 5주년을 맞아 소녀시대를 모델로 한 ‘소녀시대 나만의 우표’를 발행했다고 하는데, 연예인을 모델로 한 우표로는 처음이었다고 한다.


기회가 되면 이렇게 기념주화나 기념우표 등을 취미 삼아 사두고 감상하다가 나중에 팔아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으면 매우 바람직할 것이다.


고상한 취미생활을 하면서 덤으로 수익도 얻고 그 수익에 대한 세금도 내지 않을 수 있으니 그야말로 일석이조라고 할 수 있겠다.


동전수집으로 횡재한 경우도 있다
흔한 경우는 아니겠지만, 우리나라 경매시장에서 1906년에 발행된 20원짜리 금화가 1억2천5백만 원에 낙찰된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이쯤 되면 동전수집 같은 취미생활도 단순한 취미생활이 아니라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투자활동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2012년에 있었던 화폐경매행사에서는 1998년에 발행된 500원짜리 동전이 103만원에 팔린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 1998년에 발행된 500원짜리 동전이 이렇게 귀한 대접을 받는 것은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그 해에는 500원짜리 동전을 유통목적이 아닌 증정용으로 8천개만 발행해서 그렇다고 한다.


극단적인 예이기는 하지만, 만약 처음부터 1998년도에 발행된 500원짜리 동전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이 경매시장에서 그 500원짜리 동전을 이렇게 비싸게 팔았다고 하면 수익률이 무려 약 206,000%나 되는 셈인데, 이런 동전을 여러 개 보유하고 있었다면 그 수입이 꽤 짭짤했을 것이다. 거기다가 이렇게 취미로 수집하던 것들을 비싸게 팔아서 큰 수익을 올렸는데도 세금 한 푼 안 낸다고 하면 그야말로 투자의 귀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귀금속 양도차익이나 환차익 등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다
1990년대 말 외환위기 때 정부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금 모으기 운동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무렵의 금값이 한 돈에 대략 5만원 내외이다가 그 후 금값이 올라서 한 돈에 20만원을 넘긴 적이 있었고 지금도 금 한 돈 값이 15만원 정도 한다고 하니 15년 정도 사이에 무려 3배 이상 오른 셈이다.


만약 개인이 금 한 돈을 5만원에 구입해서 보유하고 있다가 15만원에 매각했다고 하면 무려 200%의 수익률을 올리는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달러화의 경우에도 1990년대 말 외환위기 때 짧은 기간에 환율이 엄청나게 올랐었는데, 1997년 8월까지만 해도 1달러당 환율이 800원대이다가 그 해 12월 말에는 1달러당 2,000원대까지 올랐다.


불과 몇 달 사이에 환율이 2배 이상 급등한 것 인데, 만약 개인이 그 당시에 달러화를 보유하고 있었다면 불과 몇 달 사이에 100%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개인의 귀금속 양도소득이나 환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큰 수익을 올렸어도 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다.


지금도 전반적으로 환율이 낮은 편인데 이럴 때 외화예금에 가입했다가 환율이 오를 때 환전을 하거나, 저렴한 가격에 금을 샀다가 금시세가 오를 때 처분하면 환차익이나 시세차익을 얻으면서 세금도 내지 않을 수 있다.


물론, 환율이나 금시세가 어떻게 움직일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리하게 외화나 금 상품에 투자를 했다가는 시세차익은 고사하고 원금을 까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는 있다.


미술품의 양도소득 세금을 내는 경우도 있다
얼마 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앤디 워홀이나 로이 리히텐슈타인 등 세계적 거장들의 작품가격은 수십 년 전에 비해 적게는 10배, 많게는 100배 이상 올랐다고 한다. 한 20년 전에 2억 원 정도하던 그림이 지금은 500억 원을 줘도 살 수가 없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 미술 문외한으로서는 잘 믿기지가 않는다.


그리고 개인이 소장하고 있던 노르웨이 출신의 화가 뭉크의 “절규”라는 작품이 미국 경매시장에서 미술품 경매사상 최고가인 1억1천9백만 달러(당시 시세로 한화 약 1,350억 원 정도)에 낙찰된 사례도 있다고 한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들의 작품들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가격이 비싸지는 것은 세계적인 부자들이 투자목적으로 미술품을 구매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최근에는 중동의 부자들이나 중국이나 러시아 등의 신흥부호들이 금융위기 이후에 미술품을 새로운 안전투자대상으로 생각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술품들을 수집하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한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미술품도 좋은 투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텐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서화나 골동품 등 미술품에 대한 과세는 미술계의 반대가 심해서 그동안 여러 번에 걸쳐서 시도되었다가 무산되곤 했었다.


우여곡절 끝에 소득세법에서는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과 제작후 100년 이내인 골동품을 제외하고는 양도가액이 6,000만원 이상인 서화나 골동품에 대해서는 2013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것부터 그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이 아닌 종합소득 중 기타소득으로 과세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미술품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지만,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미술품의 처분 이익에 대해서는 개인의 경우에도 소득세를 내야 하니까 주의해야 한다.


사업 목적으로 사고팔면 사업소득으로 소득세를 내야 할 수 있다
개인이 취미로 보유하고 있는 수집용 우표나 기념주화 등을 처분하거나 귀금속 또는 그 밖의 기타소득 과세대상이 아닌 미술품 등을 처분해서 이익이 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서 과세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점은 개인이 수집용 우표나 귀금속 등을 취미나 소장용으로 보유하다가 파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사고파는 것을 사업 목적으로 하게 되면 사업자가 되기 때문에 그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즉, 개인이 사업 목적으로 귀금속 등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고판다면 그 소득은 과세대상 양도소득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사업소득이 되어서 부가세법에서 면세품으로 규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부가세를 내야하고,


또한 그 차익에 대해서도 사업소득으로서 소득세를 내야 한다.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도 상속이나 증여받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소득세법상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귀금속이나 미술품 등도 상속하거나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야 한다. 왜냐하면 상속세나 증여세는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의 종류에 관계없이 재산적 가치가 있으면 모두 상속세나 증여세의 과세 대상으로 해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이다.


물론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희귀 우표나 귀금속, 미술품 등은 정부에서 따로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보유 사실이 잘 드러나지 않으며, 그로 인해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를 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과세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귀금속이나 미술품 등이 상속세나 증여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동기 세무법인 조이 강남지사 대표
세무사/ 미국회계사/ 신안산대학교 겸임교수/ 저서 《세금을 알아야 부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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