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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법원, 1천여채 소유 '빌라의 신' 전세사기 공범 구속영장 기각

170명 280억원 가로채…"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법원이 피스텔과 빌라 3400여 채를 보유한 이른바 '빌라의 신'으로 불리는 전세 사기범 일당의 공범 1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남성우 부장판사는 8일 오후 사기 혐의를 받는 김모(51)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도주 염려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도권 외곽 지역의 오피스텔과 빌라 1천여채를 사들인 뒤 피해자 170여명으로부터 280여억원의 전세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앞서 구속기소 돼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8∼5년을 선고받은 '빌라의 신' 일당 3명의 공범이다. 먼저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들 3명은 각각 1천200여채, 900여채, 300여채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이 중 주범 최모(43) 씨의 지인으로, 다른 일당보다는 뒤늦게 범행에 합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일당은 임차인이 지불한 임대차 보증금으로 해당 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동시에 진행해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무자본 갭투자'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임대차 보증금 액수가 실질 매매대금을 웃도는 깡통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왔으며, 계약 만기가 됐는데도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지난달 31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빌라의 신' 사건 관련해 현재까지 240여명을 형사 입건했다. 확인된 피해자는 400여명, 피해 금액은 800억원 상당으로, 수사 경과에 따라 피해자와 피해 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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