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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국민투표로 15% 지구촌 법인 최저한세율 승인

“타국에 냈던 세금 스위스 국세청이 걷게 될 것”…79% 압도적 찬성율
노조 “추가세수 중 노동자 몫 없을 것…남부기업들 조세회피도 미봉책”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스위스 국민들이 일요일인 18일(현지시간) 국민투표를 통해 지구촌 규모로 사업하는 다국적기업에 대한 법인 최저한세율 15% 도입을 승인했다.

 

이로써 스위스는 오는 2024년 1월1일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도로 지난 2021년 맺은 지구촌 협정을 시행한다는 국민적 합의를 마쳤다.

 

스위스 현지 매체 <스위스인포>는 19일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대한 국민투표에서 지난 20년 동안 정책 찬반투표 중 6번째로 높은 78.45%의 지지율을 보여 가결됐다. 반대표 비율은 21.55%, 총 투표율은 41.9%였다”며 이 같이 보도했다.

 

지난 4월 스위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G20은 140개국이 참여하는 다국적 대기업의 최소 과세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연간 매출이 7억5000만 유로(8억3900만 달러, 7억3200만 스위스 프랑)을 초과하는 기업이 각 관할권에서 최소 15%의 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이 나라의 26개 주는 모두 개별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대부분 15% 미만이며, 전국 평균은 13.5%로 추산된다. 26개 주 모두에서 찬성율이 반대율보다 높았던 이유다.

 

지구촌 최저한세 제도에 따라 한 국가가 15%의 법인세율로 과세하지 않으면 해당 법인이 활동 중인 다른 국가에서 추가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지자들은 지구촌 최저한세 도입으로 다른 나라가 걷는 세금 수입이 스위스 국세청으로 귀속된다는 점을 반겼다. 스위스 국세청은 이번 개혁으로 매년 추가 세수가 10억~25억 스위스 프랑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주별로 15% 미만이었던 법인세율이 최소 15%로 오르는 점은 감수해야 한다. 세수의 75%는 법인 소재 주 정부에, 나머지 25%는 연방 정부에 각각 할당된다.

 

정부와 대부분의 정당, 기업, 단체 등이 이번 국민투표 결과를 환영했다. 카린 켈러-수터(Karin Keller-Sutter) 재무장관은 “스위스에 본사를 둔 2200개 이상의 기업들의 사업구조를 안전하게 지키고 안정화 하는 선택이 지지를 받았다”고 소회를 밝혔다.

 

반대표들은 대부분 좌파 진영의 캠페인이 주도했다. 사회민주당 국회의원인 파비안 몰리나(Fabian Molina)는 국민투표 결과가 발표된 뒤 “명백한 패배”라고 인정했다. 스위스 사민당은 당초 지구촌 최저한세 자체는 찬성했지만 세수 분배방식이 부당하다며 ‘반대 투표’를 호소해왔다. 세드릭 베르무트 사회민주당 공동대표는 “추크, 바젤 같은 부유하고 세금이 낮은 주(州)에 이익을 주는 것보다 세금을 더 잘 분배해야 한다는 주장이 유권자들에게 제대로 설명되지 않았다”고 투표 결과에 불만을 표했다.

 

노동조합연맹 수석 이코노미스트 다니엘 램파트(Daniel Lampart)는 “추가 세금 수입에도 일반 노동자들에게 돌아올 돈은 없다는 점은 명백히 불공평하다”고 주장했다.

 

스위스 비정부기구(NGO)협회인 남부동맹(Alliance Sud) 지도자 도미닉 그로스(Dominik Gross)는 “이번 개혁이 대기업, 특히 남반구에 본사를 둔 대기업들의 조세회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가 세수가 가장 긴급하게 필요한 주로 할당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위스 노조는 추가 세수를 지역개발 지원과 기후정의 분야에 사용돼야 한다고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스위스 국민들은 이번 국민투표에서 2050년까지 스위스 온실가스배출량을 0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연방 기후법 개정안’에 약 59%가 찬성, 41%가 반대했다.

 

한편 OECD와 G20 국가들은 앞서 올해부터 최저한세를 도입하기로 합의했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한국과 영국, 스위스 등 10여 개국만 법제화를 마쳤다.

 

정인식 EY한영회계법인 세무부문 이전가격 리더(전무이사)는 “한국이 처음으로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법제화에 나서자 한국에서 세 부담이 늘어날 것을 우려한 다국적기업들이 반발, 한국 정부는 ‘다른 나라의 제도 도입 추이에 맞춰 시행시기를 조정한다’고 세법 시행령에 명시하기로 했다”고 본지에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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