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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보험연구원 "자율주행차 상용화 앞서 보험제도 정비해야"

"일반 차사고 대비 운전자 책임 축소·제작사 책임 확대 전망"
"해킹사고 피해·통신장애 중 발생 사고 등에도 대비 필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관련 사고에 대한 책임법제와 보험제도 정비를 시작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25일 '자율주행차 보험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무인자율주행이 가능한 레벨4 단계의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앞두고 자율주행차 보험제도의 쟁점과 과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서는 연내 레벨3(부분자율주행) 단계의 개인용 승용차 판매가 시작되고, 2027년 레벨4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연구원은 "자율주행차 사고는 일반차 사고와 비교할 때 운전자 책임은 대폭 축소되거나 면제되고, 제작사 책임이 확대되며 운행자(보유자) 책임은 현재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며 "현행 보험제도 중 운전자 책임을 기반으로 하는 제도의 경우 자율주행차 사고 시 책임 및 보상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대물사고에 운전자책임이 적용되지만, 책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대물사고까지 운행자책임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자동차보험 약관상 피보험자 범위에 무인 자율주행차 운행에 관여하는 새로운 책임 주체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해킹사고 피해에 대해서도 충실한 보상을 위해 별도의 담보나 특약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율주행차의 특성을 반영해 과실비율을 산정하는 방안, 통신장애 중 발생한 자율주행차 사고에는 통신서비스 제공자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 등도 언급됐다.

 

보상기준 및 보험료 산출기준을 마련할 때도 자율주행차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보험연구원은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더욱 다양하고 복잡한 쟁점이 제기될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선제적, 포괄적으로 검토를 진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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