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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전세대출 금리도 28일부터 공시...대출예대금리차 잔액기준까지 확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오는 28일부터 전세대출 금리도 공시된다. 은행별 대출예대금리차와 대출금리도 잔액기준까지 확대된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5일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방안과 관련, 28일부터 소비자포털 사이트를 통해 공시 중인 은행별 예대금리차와 대출금리를 기존 신규취급액기준에서 잔액기준까지 확대하고, 전세대출금리도 추가해 공시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은행연에 따르면 기존에는 가계대출을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대출로 구분해 금리를 공시해 왔다. 이에 더해 국민의 주거 안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세대출 금리도 은행별로 공시할 예정이다.

전세대출금리 공시를 통해 전세제도 이용 고객의 은행 선택권이 확대되고, 은행 간 전세대출 금리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주담대·신용대출 등 대출상품별로만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로 세분화해 금리를 공시해오던 방식을 개선한다. 전체 가계대출금리에 대해서도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로 세분화해 공시할 예정이다.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도 신규 공시한다. 기존에는 전월 신규 취급된 대출과 예금의 금리로 계산된 신규취급액기준 예대금리차만 공시돼 왔다.

앞으로 전월말 은행이 보유중인 모든 대출과 예금의 금리로 계산된 잔액기준 예대금리차가 신규 공시될 예정이다.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각종 대출상품의 금리도 모두 잔액기준을 추가로 공시한다.

은행권의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는 한국은행에서도 매달 공시하고 있다. 이번 은행연합회에서 공시하는 내용은 은행권 전체가 아닌 개별 은행으로 예대금리차를 볼 수 있다.

금융당국은 개별 은행별 잔액기준 예대금리차와 대출금리가 공시됨에 따라 은행 간 금리경쟁을 촉진시키고, 그 혜택이 고객에게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시사이트(잔액기준 예대금리차 페이지) 내에 고객들이 많은 관심을 갖는 정기예금 금리도 세분화해 공시될 예정이다.

고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1년 만기상품과 만기 1년 미만 상품을 구분하여 공시한다. 1년 만기 정기예금 중 가계정기예금 금리도 별도로 공시될 예정이다.

은행에서 가장 많이 취급되는 수신상품인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적인 금리수준도 은행 간 비교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비교공시 개편에서는 각 은행이 은행별 금리변동의 사유 등을 소비자에게 설명할 수 있는 설명 페이지가 신설될 예정이다.

고객들은 해당 은행의 금리가 어떠한 이유로 변동되었는지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볼 수 있게 된다. 대출금리와 함께 대출과 예금 상품 운영과 관련된 은행 상황을 보다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당초 은행연합회는 각 은행별 예대금리차와 대출금리를 매월 20일 오후 3시에 공시해왔다. 앞으로는 통상 월말경에 진행되는 한국은행의 예대금리차 공시 일정 등을 감안해 매월 말일까지 공시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올해는 월별로 7월28일, 8월30일, 9월27일, 10월27일, 11월28일, 12월27일 오후 12시(정오)에 공시될 예정이라고 은행연합회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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