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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집중호우 이후 쏟아지는 침수차…무사고 둔갑차량 피하려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침수차량 1453대 집계
성능 점검 기록부‧사고 이력 등 꼼꼼히 확인해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장마철 이후 침수차량이 중고시장에서 무사고차량으로 둔갑해 유통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전국에서 접수된 침수 피해 차량은 총 1453대로 피해액 규모는 134억원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침수로 전손 피해를 입은 차량에 대해선 30일 내 폐차하도록 규정했지만, 부분 침수 피해 차량은 중고 거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무사고 둔갑차량을 구입하지 않기 위해선 성능 점검 기록부, 사고 이력 등을 꼼꼼히 살펴 침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 사이트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만약 정식 등록된 중고차 매매상과 거래했는데도 침수 사실을 고지받지 못했다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90일 내 계약 해지도 가능하다.

 

다만 미 보험 중고차를 등록되지 않은 사업자나 개인 거래를 통해 구매하면 문제가 발생한다. 해당 경우에는 서류상으로는 침수 여부를 알기 어렵다.

 

침수 여부 고지 의무 역시 정식 등록된 중고차 매매상에게는 있으나, 개인 거래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 만큼 한국소비자원은 차량 실내의 곰팡내 등 악취, 안전띠를 끝까지 당겼을 때 진흙 흔적이나 물 때, 차량 구석구석에 모래‧진흙‧녹슨 흔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차량 연식이 오래됐음에도 전선 전체가 새것으로 교체돼 있다면 침수를 의심하는 것이 좋다.

 

이외 중고차 매매 시 계약서에 ‘참수차량일 경우 이전등록비를 포함한 구입가 전액을 환급하겠다’는 특약사항을 기재하라고 전문가들은 권고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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