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 맑음동두천 7.6℃
  • 흐림강릉 9.2℃
  • 맑음서울 7.7℃
  • 맑음대전 9.8℃
  • 흐림대구 10.1℃
  • 구름많음울산 10.2℃
  • 맑음광주 10.7℃
  • 구름많음부산 10.6℃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15.8℃
  • 맑음강화 10.0℃
  • 구름많음보은 8.3℃
  • 맑음금산 9.6℃
  • 맑음강진군 13.2℃
  • 구름많음경주시 9.6℃
  • 구름많음거제 11.7℃
기상청 제공

[신간] 황희곤 전 서초세무서장, '핵심이슈별 판례세법' 개정판 출간

'2022년 대한민국을 빛낸 인물 100인‘ 선정된 황희곤 세무사
"납세자와 과세관청, 세법해석 차이 중요하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소송과 불복사례를 중심으로 다룬 ‘핵심이슈별 판례세법’ 개정 4판이 도서출판 조세통람에서 출간됐다. 딱 2년만이다.

 

이책은 소송업무 등의 전문가 레벨에 들어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독자들이 몫으로 집필됐다는 깊은 인상을 주고 있다.

 

‘소송과 불복사례’를 중심으로 집필된 이 책은 전 서초세무서장을 지낸 황희곤 서울세무사회 부회장을 비롯해 공동저자인 '오병우·안수남' 세무사가 판례세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노하우를 공유했다.

 

시중의 판례집은 새로운 판례를 소개하기 위한 편집방향에 포커스가 잡혀 있다면, 이 책은 新판례 보다는 판례에 스며있는 논리를 이해하고 조세 사건을 바라보는 혜안(慧眼)을 독자들과 공유하고 있다.

 

세법상 논란이 되거나 다툼이 되는 규정은 상존할 수 밖에 없고, 결국 소송이라는 궁극적 과정을 통해 그 다툼이 종결되거나 해소된다.

 

조세법이라는 한계 속에서 반드시 누군가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할 작업이라는 점에서 집필의 의의가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개정4판은 1257페이지 분량으로, 2년전 개정3판에 비해 분량이 약간 늘었다.

 

판례평석사례 중 법이 개정되었거나 중요도가 떨어진 판례 21개를 삭제하고 조세총칙 14개, 양도소득세 8개, 상속증여세 1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11개 등 총 34개의 새로운 판례평석을 추가로 삽입했다.

 

기존 판례평석사례와 같은 취지로 판결한 최신판례 등 총 161개를 관련판례에 추가했다.

 

▶제1장 총칙에서는 중복조사 해당 여부 판단기준, 세무조사대상 선정의 위법성, 감사원 시정요구에 따르더라도 납세자에게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부과처분은 위법한 결정으로 ‘국패’로 판시됐다.

 

총칙에서는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특례제척기간’에 대해서도 상세히 다루고 있다. 조세포탈 목적에 따른 부정한 적극적 행위의 입증없이 명의신탁 사실만을 들어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한 것은 위법으로 ‘국패’ 결정이 났다.

 

▶제2장은 양도소득세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제3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 ▶제4장은 법인세 ▶제5장 종합소득세 ▶제6장 부가가치세 등으로 세목별로 수록하고 있다.

 

저자들은 복잡한 법을 어떻게 하면 쉽게 전달하느냐가 제일 중요하고, 편집자들은 어떻게 하면 저자들의 내용을 쉽게 전달하느냐가 관건인데 이 모든 것을 충족시키고 있다.

 

이 책의 ‘첫인상’은 마치 프로들만 봐야할 법한 느낌을 주었지만, 막상 책 내용을 접하다 보면 흥미와 재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판은 사실판례, 관련법령, 대상판결, 평석, 관련 판례순으로 정리해 독자들이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 편집자의 배려도 엿볼 수 있다.

 

저자 오병우는 국세청에서 33년 근무했으며 이 중 20년은 서울국세청 송무국 또는 일선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경력이다. 공직생활 70%를 송사업무로 도(道)를 닦았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세무법인 다솔에서 불복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판례분석요약집을 집필중에 있다.

공동저자 안수남은 두말하면 잔소리가 될 정도로 명실공히 대한민국 양도소득세 분야의 최고 권위자다.

 

황희곤 공동저자는 국세청 재직시 조사행정과 납세자권리보호 제도개선 노력을 인정받아 서기관 반열에 오른 이후, '전국 빅4 세무관서' 중 하나인 서초세무서장으로 홍조근정훈장을 수훈했으며, 2020년 중소기업을 위한 납세자권익보호 성과를 인정받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각 대학과 공공기관에서 국세청 조세정책과 절세가이드에 대해 강의 중이며, '2022년 대한민국을 빛낸 인물 100인‘에 선정(경제부문)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을 맡아 납세자권익보호는 물론 1만5천여 세무사의 업역확대 등 권익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전쟁의 불꽃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4시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동원하여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 이보다 앞서 13일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시작은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공격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해외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쿠드스군의 지휘관을 노린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18명이 사망했고 사망자 중 혁명수비대 핵심 인물이 있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가를 물은 것이다. 이란이 첫 공격을 받고 12일 후 반격하여 드론과 미사일을 쏘았고 5일 후 이스라엘이 재차 공격한 상황이다. 이렇게 오래된 앙숙은 다시 전쟁의 구름을 만들었고 세계는 5차 중동전으로 확대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 두 국가는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미사일 강국으로 이들의 충돌은 주변 국가는 물론 양 국가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사실 서방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경제난에 휘둘리고 있어 전쟁을 피하고 싶을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