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 (월)

  • 맑음동두천 24.2℃
  • 맑음강릉 24.1℃
  • 맑음서울 24.0℃
  • 맑음대전 25.0℃
  • 맑음대구 25.5℃
  • 맑음울산 20.3℃
  • 맑음광주 25.2℃
  • 맑음부산 21.5℃
  • 맑음고창 21.8℃
  • 맑음제주 21.4℃
  • 맑음강화 20.7℃
  • 맑음보은 23.8℃
  • 맑음금산 24.0℃
  • 맑음강진군 25.8℃
  • 맑음경주시 23.9℃
  • 맑음거제 21.2℃
기상청 제공

"내 집 마련, 자녀가 효자다"…자녀 2명도 공공주택 다자녀 특공 신청 가능

자녀 1자명 당 소득‧자산 요건 10%씩 완화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앞으로 자녀가 한 명만 있어도 공공주택 입주 기회가 크게 확대된다.

 

자녀 1인당 10%p(포인트)씩 소득·자산 요건이 완화되고, 2자녀도 다자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자녀가 많을수록 우선 혜택이 주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28일부터 입법예고(8월28일~10월 8일·잠정) 및 행정예고(8월28일~9월19일·잠정) 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올해 3월28일 발표한 '저출산·고령화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의 후속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주거부담이 완화돼 출산율 제고와 자녀 양육을 위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기대했다.

 

우선 출산가구의 소득·자산기준이 완화된다. 대책 발표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미성년 자녀 1인당 10%p, 최대 20%p(2자녀 이상)까지 소득·자산 요건을 완화 적용한다. 이는 출산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기 위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또 모집공고일 기준 태아 및 대책발표일 이후 출생한 입양 자녀도 포함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배점에서 동점일 경우 만 1세 이하 자녀(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가 있는 가구에게 우선 공급한다.

 

다자녀 특별공급은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자격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된다.

 

자녀가 많은 가구가 우선적으로 넓은 면적의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도 마련한다.

 

영구·국민·행복주택 기준 ▲1인 가구 ~35㎡ ▲2인 가구 26~44㎡ ▲3인 가구 36~50㎡ ▲4인 가구 이상 45㎡ 이상이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세대원수별 공급 면적 기준을 이미 운용중이다.

 

이에 따라 기존엔 3인 가구가 전용면적 45㎡ 초과 입주 희망 시 1~2인 가구와도 경쟁했으나 앞으로는 3인 이상 가구와 경쟁하면 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사회초년생인 청년‧대학생들의 거주불안 해소와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특화된 주거공간 및 서비스가 결합된 청년특화 임대주택을 도입하는 등 여러 제도개선 사항이 포함된다.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은 민관협력 개발을 통해 공급 방식을 아파트, 도시형 생활주택, 준주택 등으로 다양화한다. 공유형, 워크센터 등 청년 맞춤형 공간과 조식제공, 클리닝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대상은 만 18~39세 미혼 가구로 소득 기준은 1인은 중위소득 170% 이하(352만원), 2인 160% 이하(552만원), 순자산 기준은 3분위 평균(3억6100만원)다. 임대 기간은 최대 6년이고 임대료는 시세 대비 35~90%다.

 

김광림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장은 "저출산의 주원인으로 주거비 부담 등 주거문제가 꾸준히 지적되는 만큼 앞으로도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저출산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체감도 높은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전쟁의 불꽃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4시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동원하여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 이보다 앞서 13일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시작은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공격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해외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쿠드스군의 지휘관을 노린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18명이 사망했고 사망자 중 혁명수비대 핵심 인물이 있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가를 물은 것이다. 이란이 첫 공격을 받고 12일 후 반격하여 드론과 미사일을 쏘았고 5일 후 이스라엘이 재차 공격한 상황이다. 이렇게 오래된 앙숙은 다시 전쟁의 구름을 만들었고 세계는 5차 중동전으로 확대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 두 국가는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미사일 강국으로 이들의 충돌은 주변 국가는 물론 양 국가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사실 서방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경제난에 휘둘리고 있어 전쟁을 피하고 싶을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