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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실손보험 간소화법, 결국 계류…“환자정보 유출” vs “비밀누설 조항 있어”

의료단체 반발 극심
오는 18일 전체회의서 결론날 듯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보건의약계가 공공 및 공익적 목적 외에 환자 정보를 타인에게 열람하도록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 의료법, 약사법에 보험업법 개정안의 내용이 정면 충돌한다고 지적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결국 계류상태로 남게 됐다. 오는 18일 전체회의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법사위는 18일 회의에서 해당 법안 통과 여부를 재논의할 방침이다.

 

14일 국회 법사위에 따르면 전날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는 18일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때 병원에 신청하면 전산으로 자동 처리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이른바 ‘실손보험 간소화법’으로 불린다.

 

그간 소비자들은 병원에 진료비를 낸 후 보험금 청구서류를 작성하고 영수증과 진료비 내역서 등 필요서류를 준비해 보험사를 찾거나 팩스, 스마트폰을 활용해 보험금을 청구해왔다.

 

실손보험 간소화법이 통과되면 소비자 대신 의료기관과 요양기관 등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등을 중계기관에 보내고 중계기관은 해당 문서를 보험사에 제출한다.

 

이때 병‧의원과 약국은 이유 없이 환자 요청을 거절할 수 없도록 규정해 요양기관의 전송의무를 법제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이 법이 통과되면 소비자는 보험금 지금을 위해 복잡한 절차 없이 병원에 신청만하면 되는 셈이다.

 

금융위원회 측은 이에 대해 “현행과 달라지는 것은 환자가 서류를 보험사에 내도 되고, 병원에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것 뿐”이라며 “의료계 우려와 달리 비밀 누설 관련 조항이 있어 중개기관의 환자정보 등 오남용을 막고 있다”며 법안 통과를 위해 힘을 보탰다.

 

그러자 반박 의견도 제시됐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법과 약사법이 규정하는 환자 의료정보 연람 제한‧보호 조항과 실손청구 간소화 법안이 충돌할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박 의원 측 주장을 수용했다.

 

김 위원장은 “환자 입장에서 불편을 해소하는 법안이나 (법 충돌 등 이유에 따라) 법안을 계속 심사한다”고 전했다.

 

당초 보험업법 개정안 관련 이날 법사위 통과가 유력할것으로 점쳐졌지만, 보건의약계가 강도 높게 반발하며 대응했다. 오는 18일 전체회의에서도 역시 반대 기류가 계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4개 단체는 “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법안의 문제점을 알렸으나 무리하고 성급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며 “소액 보험금의 지급률은 높아지겠지만 고액 보험금은 이들의 축적된 의료정보를 근거로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명분으로 작용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향후 보건의약계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경우 전송거부 운동 등 보이콧과 위헌소송을 진행하는 등 고강도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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