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2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기상청 제공

정책

“대부채권, 해외금융사 양도 가능”…금융위, 대부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역외 대부행위 규제 완화…금융사 해외진출 활성화 기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앞으로 대부채권 양도 허용범위가 외국 금융사까지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역외 대부행위에 대한 규제를 완화, 금융사의 해외 진출이나 정책금융기관의 수출 기업 지원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및 ‘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0월 말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한 후 금융위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대부업법은 대부채권의 무분별한 유통 및 추심 방지를 위해 양도 가능 대상에서 해외 금융기관을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있다.

 

그 결과 산업은행 등이 해외 인프라(산업 기반) 투자 참여를 통해 대출채권을 인수하더라도, 해외 금융기관에 매각하지 못 해 채권을 전액 보유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외국은행 국내지점 또한 무역금융 과정 중 취득한 대출채권을 해당 은행의 해외 본‧지점 또는 계열회사로 양도할 경우 자칫 현행 대부업상 금지되는 행위로 비춰질 수 있었다.

 

이에 정부는 금융사가 국내 비거주자인 외국인에게 대출을 제공해 취득한 외화표시 채권은 대부업법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해외 본‧지점 등에 양도하는 영업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역외 대부행위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금융회사와 정책금융기관 등이 국외에서 적극적인 인프라 금융지원 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경우 기존 영업 관행이 법령에 포섭되고 동시에 외화표시 법인 대출채권 해외 양도를 통해 추가적인 유동성을 확보, 국내 수출입 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될 것이라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국장은 “외화표시 채권에 한정해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감독원의 모니터링 등 감독방안을 병행해 부작용 등을 예방하고 철저히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며 “개인 채권의 경우는 해외양도 금지를 유지하고, 주로 대기업 대상 대출이 이뤄지는 경우만 규제를 완화해 개인 및 소기업 차주를 보호하는 대부업법 취지를 고려했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이재명 vs 김문수, 조세정책의 길을 묻다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명예교수,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조세정책은 단순한 세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철학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있다. 세금은 사회계약의 이행 수단이며, 공공서비스의 재원일 뿐 아니라 미래세대와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각 후보의 조세 비전은 중요한 정책 선택의 기준이 된다. 이재명 후보는 ‘조세 정의’와 ‘보편 복지’를, 김문수 후보는 ‘감세와 시장 자율’을 중심 기조로 내세운다. 이처럼 상반된 철학이 세금 정책으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유권자에게 실질적 판단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이재명 후보: 분배 정의와 조세 환류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 금융소득 통합과세, 디지털세, 탄소세 등 자산과 환경에 기반한 새로운 세목의 신설 또는 기존 세목의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과세를 통해 형성된 세수를 ‘조세환급형 기본소득’ 형태로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환급함으로써, 소득 재분배와 소비 진작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금융소득 통합과세는 기존의 분리과세 방식을 폐지하고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누진세를 적용함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