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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 쓰라 협박하고 신발로 폭행”…순정축협, 특별근로감독 받는다

60대 조합장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직원 폭행 의혹
고용부, 사회적 물의 기업 예외없이 특별감독 실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고용노동부가 직원에 대한 폭행‧괴롭힘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전북 순창 소재 순정축협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이는 순정축협 조합장이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40대 직원들을 때리고 폭행한 것에 따른 것이다.

 

22일 고용부는 순정축협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주지방고용노동청에 10여명의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한다.

 

앞서 지난 13일 순정축협의 60대 모 조합장은 순창의 한 식당에서 임직원에게 사표를 쓰라고 폭언을 하고 신발로 폭행했다. 당시 조합장은 술이 취한 상태였고 축협이 운영하는 식당 점검이 잘 안됐다는 이유로 폭언하고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직원은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

 

고용부의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이킨 장수농협, 더케이텍, 테스트테크에 이어 올해 들어 네 번째로 실시하는 것이다.

 

폭행‧직장 내 괴롭힘 등 사회적 물의 기업에 대해선 예외 없는 특별감독을 실시한다는 원칙하에 실시하는 것으로, 사업장 전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점검해 사법처리 하는 등 사용자의 불법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역 금융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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