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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은 교수 “정부, 개발권한 지방이양 위해 ‘최후의 대부자(貸付者)’ 되어야”

“개발이익, 수도권 더 적게 비수도권 더 많이”
“개발사업, 지방정부 세입 확충 사업 전락 막아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 주도하의 ‘지방시대’가 열리기 위해선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은 물론 민주주의 발전까지 도모할 수 있다.

 

지방자치 발전에 필요한 각종 개발사업의 지방분권화를 위해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될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지방자치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위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대해 ‘최후의 대부자’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2일 조세금융신문과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주관한 ‘개발권한 지방이양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장이 전개됐다.

 

이날 토론회의 토론 패널로 참석한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지방자치의 발전에 필요한 각종 개발사업의 지방분권화라는 선언적 주장에 동감하면서도, 이제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정 교수는 개발사업의 권한을 성공적으로 지방 이양하기 위해선 개발사업의 책임성은 물론 자율성도 지방이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발사업 규모나 성격 등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 간 역할을 정확히 분담하는 것이 그 예로 제시됐다.

 

최근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장기 미분양 택지 등에 대한 문제 지적도 이어졌다.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대규모 재원 조달이 필요하고, 사업 기한이 길어 사업 환경 변화에 따른 사업위험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만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사업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비교적 부족한 지방정부에선 대규모 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결과적으로 정 교수는 지방정부가 자금조달 제약 등 중앙정부에 비해 열등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선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대해 최후의 대부자 역할을 해줘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후의 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다른 방법을 통해 차입할 방법이 없는 은행 또는 기타 적격 기관에 대출을 제공하는(일반적으론 중앙은행) 역할을 의미한다.

 

즉 현재 상황에선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비해 현실적인 재정 여력이나 대응 역량이 떨어지므로, 개발권한의 지방 이양이 성공하려면 일정 기간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것이다.

 

또한 정 교수는 개발이익의 지역 내 재투자가 강화될 경우 개발이익이 큰 수도권의 개발이익이 다시 수도권에 집중되는 문제를 지적, 지역 간 불균형 심화를 막으려면 개발이익 지역 내 재투자 비중을 ‘지역불균형 지표’를 기준으로 수도권은 더 적게, 비수도권은 더 많이 배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지방재정의 자립도와 자주도가 낮은 상태에서 개발사업이 자칫 지방정부의 세입 확충 사업으로 전락한다면, 과도한 개발로 인한 사업성 저화와 부실화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며 이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대규모 사업보다는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만 공급하며, 공급 방식도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 반값아파트처럼 주택건물만 팔고 토지는 지방정부가 소유하는 공공토지임대부 방식이나, 지방정부가 택지개발을 맡고, 그 택지개발이익으로 지역 내 재투자를 추진하는 네덜란드 식 공영개발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또한, 지방공사가 사업을 할 때 택지나 부동산을 팔아 수익을 얻기 보다는 이를 비축하고 있다가 필요한 사람, 필요한 시기에 임대해줘 전반적인 지역을 관리하는 미국식 토지은행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진행됐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송두한 GH 도시주택연구소장이 각각 발제를 맡았다. 김 교수는 ‘중앙정부는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는가’를, 송 소장은 ‘개발권한 지방이양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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