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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1위는 현대차…전체 대기업 7년간 4조원 부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대기업들이 공정거래행위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이 4조원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1위는 현대자동차는 2655억원(9건)으로 과징금 상위 10개사(8859억원) 전체 과징금의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정거래 관련 법률로 과장금을 부과받은 대기업은 53곳, 과징금은 4조19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별 과징 현황은 공정거래법이 3조8575억원으로 압도적이었다. 하도급법 1400억원, 표시광고법 1033억원, 대규모유통업법 791억원 순이었다.

 

과징금 상위 10개 기업 중 현대자동차가 2655억원(9건)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 2416억원(13건), 동국제강 772억원(5건), 하림 754억원(17건), 호반건설 648억원(14건), 롯데 482억원(12건), 고려에이치씨 447억원(7건), 지에스 377억원(14건), 장금상선 364억원(3건), 엘에스 286억 원(23건) 순이었다.

 

민병덕 의원은 “대기업의 걸리면 말고 식 과징금 불감증은 여전히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행위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위축에 따른 과대광고하는 기업을 지속적 점검을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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