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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기획특집] 기업구조조정 문제점과 개선방안은?①

기업구조조정 관치·외압 논란 개선 필요

 

최근 한국 기업들의 적자와 자본잠식 등 기업 부분의 부실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계 기업, 또는 부실 징후가 뚜렷한 기업의 구조조정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 이들 기업의 빠른 안정화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상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금융감독당국이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경남기업 특혜대출 사태를 계기로 기업구조조정에서 금융감독기관의 역할이나 권한 행사의 범위·한계에 대해 ‘중재’인지 ‘외압’인지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금감원의 구조조정 개입에 대한 논란을 짚어보고 나아가 기업구조조정 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현안이 무엇인지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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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1998년 외환위기 등의 여파로 기업부실이 증가했던 2001년 처음 도입됐다. 도입 이후 약 180여개의 부실 기업 구조조정(워크아웃) 과정에서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평을 받았다. 이 법은 제정 때부터 지금까지 ‘상시법’이 아닌, 종료 시점이 분명한 ‘한시법’으로 만들어 졌다.

 
2005년 말 처음 법적 효력을 상실한 후 2007년과 2011년, 2014년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재입법 과정을 거쳤으며 올해 12월 31일, 네 번째로 법적 효력 상실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경남기업 특혜대출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면서 금융당국의 역할과 권한에 따른 관치·외압을 막고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문제점으로 떠오르면서 표류할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사실 금감원 기업금융개선국은 기업 워크아웃을 둘러싼 채권단 간 협의를 직·간접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통해 개입해 왔던 게 사실이다. 성완종 회장의 자살로 불거진 경남기업 구조조정에서 금융감독원 김진수 전 부원장보가 경남기업 채권금융사들에 불법적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검찰의 사법처리 대상이 된 게 대표적 사례다.


물론 금융감독원이 경남기업의 워크아웃 과정에서 채권단에 개입한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김 전 부원장보는 주채권은행이 다른 채권금융기관과 협의하기 전에 금감원에서 워크아웃에 관여하는 등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금감원의 개입을 법으로 인정하기 위한 기촉법 개정안이 의원입법 발의된 상태다. 정우택의원(정무위원장)이 지난 5월 11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 법제화’를 담은 법률개정안은 “부실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돕자는 기본 취지 외에도, 부실 기업 구조조정에서 불거지고 있는 부당한 ‘관치’와 ‘압력’을 차단하자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러나 금감원의 기업구조조정 개입 근거를 명문화하면 운신의 폭을 제한해 채권은행 중심의 워크아웃제도가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 김동환 선임연구위원은 “경남기업 사태 이후 워크아웃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채권금융기관 간에 형성되어 가고 있어 우려된다”며 “한시적으로 도입된 기촉법(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나름대로 순기능을 해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당분간 존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금융권 관계자는 “자산건전성 제고나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두루 고려해 신속한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금감원이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최근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관치·외압 논란이 이어지면서 금융당국은 채권단이 출자한 구조조정 전문회사를 만들어 민간 주도의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연내 출범을 목표로 채권단이 출자하는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설립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은행 대출 이외에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회사채, 상거래채권 등 다양한 채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채권은행이 모든 손실을 부담하는 현재의 채권은행 중심의 구조조정 방식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청룡 삼일회계법인 전무는 “법적 구조조정에 익숙한 한국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나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구조조정 이외에는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미미한 민간 주도의 구조조정 시스템을 하루 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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