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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해외직구 면세한도 150달러…'총포·도검류' 경찰청장 허가 받아야

약품, 한약재, 건강기능식품, 술, 담배류 수입신고 해야 통관
광군제,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통관 시 법령위반 '주의'당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개인이 직접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했을 때 면세 한도금액은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한국돈으로 19만 7000원 가량이며, 면세한도를 넘으면 해당 물품가격 전체에 대해 관세를 내고 통관해야 한다.

 

관세청은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직구 바로하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안전한 개인통관고유부호 관리 ▲불법 식·의약품 반입 금지 ▲판매 목적 직구 물품의 통관절차 ▲면세 한도 금액 등 해외직구 시 알아야 할 유의 사항 9가지를 안내할 계획이다.

 

최근 해외직구(직접구매)가 급증하는 가운데 중국 광군제(11월11일), 미국 블랙프라이데이(11월 24일)등을 맞아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이 직접 나선 것이다.

 

특히 소비자가 해외직구와 관련해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해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관세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해외직구를 주요 이용하는 젊은 층의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인스타그램을 통한 SNS 이벤트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홍보 창구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직구 물품 면세한도가 150달러인 경우는 수입신고없이 통관 목록 제출 후 통관이 가능하다. 그러나 의약품 한약재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술 담배류 등은 통관이 안돼 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이 경우 국가 구분없이 150달러까지만 면세가 가능하다. 

 

물품가격이 면세한도를 초과한 경우 해당 물품가격 전체에 대해 관세 등을 납부한 후 통관해야 한다.

 

또 국내에서 판매유통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역시 가격에 관계없이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한 후 통관이 가능하다.

 

총포·도검류는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수입이 가능하다. 개인이 취미 목적으로도 허가없이 수입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모의 총포는 서바이벌 게임용으로 구매한 물품이라도 통관이 불가능하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방지를 위해 부호를 주기적으로 재발급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관세청 누리집에서 사용 정지를 신청하는 게 좋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지난 9월 기준 총 2436만건이 발급됐다.

 

짝퉁 등 위조상품을 구매하면 수량과 금액에 관계없이 전량 폐기된다.

 

판매정보에 은어(SA급, 레플리카, 정품로스, 미러, 미투 등)가 사용되거나 가격이 매우 낮아 위조품이 의심되는 경우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

 

캠페인 포스터 제작에는 관세청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배우 진기주씨가 참여했다.

 

진기주씨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해외직구 바로하기’ 방법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캠페인에 동참하여 올바른 직구생활을 시작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규정을 잘 모르고 해외직구를 하다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탈세와 불법행위를 저지를 수 있어 소비자께서도 올바른 직구방법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단계에서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PC뿐만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쉽게 도용 신고가 가능하도록 보완하는 등 소비자 보호 및 편의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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