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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기획특집] 기업구조조정 문제점과 개선방안은?②

채권단 이견 조정 위한 금융당국 역할 수행 불가피

  • 등록 2015.07.19 13:00:00

 

최근 한국 기업들의 적자와 자본잠식 등 기업 부분의 부실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계 기업, 또는 부실 징후가 뚜렷한 기업의 구조조정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 이들 기업의 빠른 안정화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상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금융감독당국이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경남기업 특혜대출 사태를 계기로 기업구조조정에서 금융감독기관의 역할이나 권한 행사의 범위·한계에 대해 ‘중재’인지 ‘외압’인지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금감원의 구조조정 개입에 대한 논란을 짚어보고 나아가 기업구조조정 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현안이 무엇인지 살펴봤다. 

 

정우택.jpg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조세금융신문) 현행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은 2001년 제정 이후 3차례나 법률 개폐를 반복하면서 한시법 형태로 유지되어 왔다. 하지만 ‘위기의 상시화’로 대변되는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한시법을 통한 대응에는 한계가 있어 기촉법 상시화를 통해 안정적인 기업구조조정 추진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지난 5월 11일 발의한 기촉법 상시화 법안은 그동안 기촉법에 제기되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전방위적으로 보완했다.


우선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었던 채권자·채무자 형평성 문제, 재산권 침해 문제 등을 보완하여 상시법으로 갖춰야 할 헌법적 정합성을 확보하였다.


특히 채무자 형평성을 제고한 것은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 기존에는 신용공여액이 500억원 이상인 대기업만 기촉법에 따른 워크아웃을 진행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중소기업을 포함함 모든’ 기업이 기촉법에 따른 워크아웃을 진행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워크아웃 진행 중에 실무적으로 제기되던 온정적 여신관리 문제, 채권단의 소극적인 금융지원 문제 등에 대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함으로써 기촉법 상시화 법안은 워크아웃 업무의 이해관계자 모두로 부터 큰 지지를 받고 있다.


실제로 금융연구원의 설문에 의하면 기촉법 상시화에 약 78%의 응답자가 찬성하고 있으며 다수의 채권금융기관·중소기업·회계법인·법무법인 등이 기촉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촉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최근 한 가지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다. 기촉법 개정안에 새로 도입된 ‘금융당국의  워크아웃 개입 근거 규정’을 두고 관치금융을 합법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4.29보궐선거를 앞두고 소위 ‘경남기업 사태’가 세간의 주목을 받으면서 기촉법과 관치금융 논란은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동 규정의 입법 취지,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이러한 문제제기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기촉법 개정안에서는 주채권은행이 협의회 총채권금액 중 2분의 1 이상의 채권액을 보유한 금융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금융감독원장에게 이견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금융감독원장의 조정이 협의회를 구속하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금융채권자 간에 자율적인 협의로써 의결하지 못한 사안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조정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워크아웃 절차가 효율적이고 신속히 진행되게 하려는 취지의 입법이라 하겠다.
 

1구조조정.jpg

하지만 동 규정에 대해서는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금융당국의 개입이 공식적으로 허용됨으로 인하여 구조조정 절차가 왜곡되는 등 관치의 우려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실제로 경남기업 사태에서 보듯이 금융당국의 무분별한 개입은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 시비, 금융기관 부실화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비판은 기촉법이 절차적 투명성이 취약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동법의 상시화를 가로막는 주요 논리 중 하나가 되고 있기도 하다.


둘째, 기촉법의 장기적인 목표인 시장중심의 구조조정 관행 정착이 더욱 요원해질 것이라는 비판이다. 이들은 워크아웃의 개시, 신규자금 지원 여부 등이 금융당국의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면 금융기관의 한정된 재화가 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기업으로 유출됨으로써 좀비기업을 양산하고 시장 경쟁체제마저도 무너뜨리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셋째, 금융당국의 개입이 법적으로 명문화됨으로 인하여 국제화된 기업환경에서 통상마찰을 초래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보조금 협정에서 보조금은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 의한 증여, 대출, 채무감면, 보증 등 다양한 재정적 기여를 의미하는데, 미국과 유럽연합 등은 2001년 하이닉스반도체의 워크아웃 과정에서 채권단이 실행한 2조원 규모의 출자전환 등 채무조정안이 보조금에 해당한다며 하이닉스반도체의 D램 제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금융당국 개입 비판론자들은 동 사건 등을 예로 들며, 금융당국 개입 명문화로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비판이 제기되는 것은 기업구조조정 실무, 동 규정의 입법 취지 및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오해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첫 두 가지 비판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개입 명문화가 오히려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현행 기촉법과 같이 금융당국의 개입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는 상태가 유지되면, 그 역할과 한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무분별한 개입이 지속될 소지가 있다.


하지만 개입 요건과 효력을 법령을 통해 한정한다면, 암묵적인 개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보다 강력하게 보장해줄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촉법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채권자의 범위가 금융당국의 감독 대상인 금융기관 외에 일반 개인채권자 등으로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조정의견도 보다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실무적으로 금융당국이 조정 의견을 개진한 경우 사실상의 구속력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촉법시행령에 금융권의 조정 과정·결과 등을 문서화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금융당국의 부당한 개입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세 번째 우려와 관련해서는 WTO는 정부의 위임·지시존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형식적 기준’이 아닌 ‘실질적 기준’에 따르고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개입 근거 조항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기촉법상 구조조정이 WTO 보조금협정에 반한다고 말할 수 없다.


실제로 WTO는 특정한 지원이 보조금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특정 지원 행위와 정부의 위임·지시 사이에 ‘입증 가능한 연관성(demonstrable link)’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정부의 모든 행위가 보조금으로 간주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금융당국의 조정은 그 자체로 구속력이 없다. 이는 금융채권자 협의회가 금융당국의 조정을 채택하기로 의결한 경우에 한해 효력이 발생하는 자율적인 합의이기 때문에 동 조항만을 근거로 WTO 보조금협정 위반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과장된 해석이다.


오히려 WTO 피제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동 조항을 삭제할 경우 구조조정을 온전히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하는데, 이때 발생할 수 있는 혼란(경쟁적 여신회수로 인한 회생가능 기업의 파산 등)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채권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 문제 등 때문에 채권자들은 이기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기적 행동이 경쟁적인 여신 회수로 이어질 경우 회생가능성이 충분한 기업도 파산에 이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감독당국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전 세계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실제로 기촉법의 모델인 London Approach에서도 공정한 중재자로서 금융당국인 영란은행(Bank of England)의 개입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주채권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주채권은행은 채권단 내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주체인 동시에 주요 채권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상충된 이해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주채권은행이 채권단 내 이견을 공정하게 조정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문제는 금융당국의 개입을 허용하느냐, 허용하지 않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금융당국이 ‘공정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지 여부에 있다.


금번 상시화 법안에 도입된 ‘금융당국 개입 근거 조항’은 관치금융을 합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아니라 그간 공정하지 않게 진행되기도 했던 금융당국의 개입을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해석이다.


실제로 위에서 언급한 경남기업 사건에 대해 감사원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도 금감원의 개입 그 자체가 아니라 금감원의 개입이 ‘공정한’ 중재자로서의 선을 넘었다는 데 있다.


회생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통해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채권단의 이견 조정을 위한 금융당국의 역할 수행이 불가피하다. 다만 무분별한 개입은 자율성의 근간을 해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촉법 개정안을 통해 금감원의 개입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그 역할과 한계를 명문으로 제한하였다.


금융당국의 개입 근거 조항은 관치금융의 근거 조항이 아닌 관치금융의 한계조항으로 작용할 것이다.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
충청북도지사(민선4기)
해양수산부장관
제15·16대·19대 국회의원(3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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