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2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여야, 0∼6세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폐지 잠정 합의

기재위 소위서 소득세법 개정안 의결 공감대…혼인 증여공제는 계속 심사키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여야가 현재 연 700만원인 영유아(0∼6세)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를 폐지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조세소위의 지난 15일 회의에서 여야는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세액공제 한도가 폐지되면 영유아 의료비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 내용은 정부가 2023년 세법개정안에 담아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해당 개정안은 향후 소위 회의에서 정식 의결된다. 조세소위에서 의결된 예산안 부수법안은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올라간다.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법인세법, 상속·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등도 논의했다.

 

이 가운데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총 3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혼인 증여공제'는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심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혼인 증여공제를 두고 '저출산 대책이 아니다', '증여세 부담 때문에 결혼을 못 하는 것이 아니다' 등의 반대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이재명 vs 김문수, 조세정책의 길을 묻다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명예교수,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조세정책은 단순한 세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철학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있다. 세금은 사회계약의 이행 수단이며, 공공서비스의 재원일 뿐 아니라 미래세대와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각 후보의 조세 비전은 중요한 정책 선택의 기준이 된다. 이재명 후보는 ‘조세 정의’와 ‘보편 복지’를, 김문수 후보는 ‘감세와 시장 자율’을 중심 기조로 내세운다. 이처럼 상반된 철학이 세금 정책으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유권자에게 실질적 판단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이재명 후보: 분배 정의와 조세 환류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 금융소득 통합과세, 디지털세, 탄소세 등 자산과 환경에 기반한 새로운 세목의 신설 또는 기존 세목의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과세를 통해 형성된 세수를 ‘조세환급형 기본소득’ 형태로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환급함으로써, 소득 재분배와 소비 진작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금융소득 통합과세는 기존의 분리과세 방식을 폐지하고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누진세를 적용함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