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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세청 세무조사 ‘역대 최하급’…내년 과제는 과학조사 역량강화

2023년도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 개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의 내년 세무조사 운영 주요 과제는 과학조사 역량 강화가 될 전망이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는 1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열린 2023년도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에서 국세행정의 디지털 전환에 대비하여 세무서에 포렌식 조사지원을 본격화하고, 분석지원 시스템 개발 지속 추진할 것을 제언했다.

 

또한, 부정한 방법에 의한 탈세는 범칙조사 방향으로 운영하되 고발 후 처분 유지를 위해 수사기관과 협업할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은 2019년 1만6000건 규모였던 세무조사를 올해 1만4174건으로 축소 운영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수출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조사를 유예하고, 설령 세무조사를 받더라도 간단한 문답형식의 간편조사를 추진하되 조사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세무조사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사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포괄적 자료요구 금지, 종결 후 ‘조사결과 설명회’ 신설 등 조사절차 적법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다만 최근 국세청의 탈세 고발 건수 가운데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 결론을 받아 과세처분 자체가 흔들리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개혁위는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세무조사를 세심하게 운영하고, 납세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제도개선을 하면서도 조세범칙사건 유지를 위해 수사기관과 협업 등 면밀한 행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국세청은 불공정, 민생침해, 역외, 신종산업 등을 주요 탈세 분야로 삼고 조사행정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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