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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법제 논의 주도할 '한국하도급법학회' 내주 출범

하도급 분쟁, 공정위 내 사건 수 1위…조정금액 1년 새 57% ↑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현행 하도급법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 논의를 주도할 학회가 출범한다. 하도급법 현황과 납품단가 연동제 등 최근 현황에 대한 학술대회도 진행된다.

 

23일 관가에 따르면 '한국하도급법학회'는 오는 27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하도급 관련 분쟁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사건 유형이다. 공정거래위원회 행위유형별 사건처리 동향(경고 이상)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체 1천742건의 사건 중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는 993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하도급 거래 관련 분쟁 수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불공정 하도급 관련 분쟁은 2022년 846건에서 올해 996건으로 1년 만에 18% 늘었다. 조정 금액 또한 2022년 615억원에서 2023년 964억원으로 57% 급등했다.

 

이처럼 하도급 분야 관련 사건과 분쟁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하도급 관련 전문적인 연구를 지휘하고 논의를 주도할 기관의 필요성도 커졌다.

 

이에 학계와 산업계 법조계 등 실무 관련 기관과 부처를 중심으로 지난 8월 한국 하도급법학회 창립준비위원회가 구성됐고 약 5개월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학회가 공식 출범했다.

 

 

현재까지 공정거래·민법 교수와 변호사, 연구자 등 전문가 40여명이 학회에 참가 의사를 밝혔다. 설립 총회 시점에는 회원 수가 60명 이상이 될 것으로 학회는 보고 있다.

 

27일 출범식에는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과 최영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도 참여해 축사할 예정이다.

 

출범식 후에는 창립기념 학술대회도 함께 진행된다. 연세대 최난설헌 교수,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김건식 박사 등이 발제자로 나서 하도급법과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현황 및 향후 과제 등을 발표한다.

 

학회는 내년부터 연 2회 이상 정기적인 하도급 관련 학술 세미나를 열고 학술지 발간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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