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2 (일)

  • 맑음동두천 21.1℃
  • 구름조금강릉 20.0℃
  • 구름조금서울 20.8℃
  • 황사대전 20.0℃
  • 흐림대구 21.7℃
  • 황사울산 21.2℃
  • 구름많음광주 19.0℃
  • 황사부산 19.4℃
  • 구름많음고창 16.4℃
  • 황사제주 18.5℃
  • 맑음강화 20.3℃
  • 구름많음보은 18.8℃
  • 구름많음금산 19.0℃
  • 흐림강진군 20.2℃
  • 흐림경주시 22.0℃
  • 흐림거제 18.7℃
기상청 제공

보험

정기검사·추적관찰은 보험 가입 '고지의무'에 미포함

금감원, 소비자에 불리한 보험약관 개선…올해 4월부터 시행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은 2일 암 진단시점 및 진단방법, 병리진단 예외사례 등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보험약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부분의 보험상품은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 '최근 1년 이내 추가검사(재검사) 여부'를 포함하고 있지만, 병증 변화나 특별한 치료 없이 정기적으로 받는 건강검진 또는 추적관찰에 대해선 고지 의무 여부가 그간 불분명했다.

 

금감원은 관련 세칙을 개정해 병증에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시행되는 정기 검사나 추적관찰은 추가검사에 해당하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외에도 5년간 추가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거나 병증이 악화하지 않고 유지된 경우 부담보가 해제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또 보험사가 이차성 암진단 시점을 원발 암진단 시점으로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도록 원발부위 기준조항을 명확히 한다.

 

현재 갑상선암 진단은 미세침흡인 조직검사 및 세포검사로 가능하지만, 일부 약관은 미세침흡인 조직검사만을 인정하는데 세포검사도 반드시 포함되도록 약관이 개선된다.

 

일부 간편심사보험의 경우 '3개월 이내 질병 진단·의심 소견'이 고지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질병 진단이나 의심소견을 받은 환자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나, 보험금 청구 시 진단이나 의심소견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부지급하는 사례가 있었다.

 

금감원은 간편심사보험에서 3개월 이내 질병 진단·의심 소견을 고지 의무 사항에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들 약관에 대해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를 통해 보험사 자율적으로 약관을 개선하도록 하고, 4월부터 시행하게 할 예정"이라며, "기존 약관을 명확히 한 개선내용에 대해서는 이전 계약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예고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전쟁의 불꽃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4시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동원하여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 이보다 앞서 13일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시작은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공격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해외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쿠드스군의 지휘관을 노린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18명이 사망했고 사망자 중 혁명수비대 핵심 인물이 있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가를 물은 것이다. 이란이 첫 공격을 받고 12일 후 반격하여 드론과 미사일을 쏘았고 5일 후 이스라엘이 재차 공격한 상황이다. 이렇게 오래된 앙숙은 다시 전쟁의 구름을 만들었고 세계는 5차 중동전으로 확대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 두 국가는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미사일 강국으로 이들의 충돌은 주변 국가는 물론 양 국가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사실 서방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경제난에 휘둘리고 있어 전쟁을 피하고 싶을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