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8 (수)

  • 맑음동두천 16.9℃
  • 구름조금강릉 14.9℃
  • 맑음서울 17.1℃
  • 구름조금대전 15.6℃
  • 흐림대구 14.5℃
  • 구름많음울산 14.0℃
  • 구름많음광주 16.0℃
  • 구름조금부산 16.9℃
  • 구름조금고창 16.7℃
  • 흐림제주 15.1℃
  • 맑음강화 16.6℃
  • 구름조금보은 15.1℃
  • 맑음금산 16.2℃
  • 구름많음강진군 15.8℃
  • 흐림경주시 14.1℃
  • 구름많음거제 17.1℃
기상청 제공

친환경차 필수품목 수입 시 관세율 '0%'로 일시 인하

KAMA, '2024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관련 제도'발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친환경차 필수품목 및 차체 제조용 알루미늄 관세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시적으로 0%로 인하된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회장 강남훈)는 세제, 환경, 안전, 관세 등 2024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관련 제도를 정리했다고 7일 밝혔다.

 

특히 관세부문에서 친화경차의 필수품목 수입관세 적용대상은 알루미늄 합금, 정제한 납, 영구자석, 고전압 릴레이, 이온교환막 등이다.

 

KAMA에 따르면 1000CC미만 경영 승용승합차 연료에 개별소비세 환급은 3년 연정돼 26년말까지 지속된다. 또 23년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는 2개월 연장돼 24년 2월말 종료 예정이다.

 

무엇보다 자동차에 대한 환경규제가 강화돼 24년 1월 1일 이후 신규 구매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택배 화물차량, 여객운송플랫폼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경유차 사용이 금지된다.

 

법인업무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사적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8000만원 이상인 법인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연구색 번호판이 도입됐다.

 

자동차 안전기준 부문에서는 24년 12월부터 현재 7인승 이상 승용차에 부과되던 소화기 설치 또는 비치 의무가 5인승 승용차까지 확대 될 예정이다.

 

아울러 전기 수소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농어촌버스도 추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확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