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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29일부터 국민연금 수급자가 금액, 시기 '조정'

복지부,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 시행…부분 연기연금제도 도입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내일부터 국민연금 수급자는 자신의 노후 생활형편에 맞춰 국민연금을 받는 금액과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른바 ‘부분 연기연금제도’가 도입돼 국민연금 수급자가 자신의 경제사정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 시기와 액수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국민연금 수급 시점(61세)에 연금액의 50%나 60%, 70%, 80%, 90% 중에서 하나를 골라 1~5년 뒤인 62~66세에 받겠다고 연기할 수 있는 것이다. 기존처럼 100% 전액을 늦게 받겠다고 신청할 수도 있다.

이렇게 늦게 받으면 연기한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연 7.2%(월 0.6%)의 이자가 붙는다.

개정안은 또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의 기준을 ‘연령’에서 ‘소득’으로 바꿨다.

이 감액제도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61세부터 66세 사이에 사업을 하거나 직장에서 일을 계속해 월 204만원(근로소득 공제 전 기준은 월 292만원) 이상의 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이 있으면, 연금액 일부를 깎아서 주는 장치다.

종전에는 수급자의 소득과 상관없이 나이에 따라 ▲61세 50% ▲62세 40% ▲63세 30% ▲64세 20% ▲65세 10%씩 등으로 연금 지급액을 깎았다. 이 때문에 실제 소득은 적은데 단지 나이 때문에 연금을 많이 깎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불만이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61~65세인 노령연금 수급자의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월소득(A값)보다 많으면, 초과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일정금액을 깎는 방식으로 바뀐다.

18세 미만 근로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자 하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사업장 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보험료의 절반만 자신이 내고 나머지 50%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이와 함께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 140만원 미만 근로자는 연금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월 150만원 이하의 연금급여는 압류 방지 전용계좌(국민연금 안심통장)로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초생활과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압류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급 전용계좌로 별도로 개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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