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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조세심판원 처리건수 1만6천건 돌파…개원 이래 역대 최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이 지난해 사건 처리건수‧처리율이 역대 최대에 달했다.

 

조세심판원은 납세자가 권리구제를 위해 청구하는 행정심판을 처리하는 기관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3월 3일 납세자의 날에서 신속한 권리구제를 주문한 데 이어 양적‧질적측면에서 높은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다.

 

조세심판원이 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심판원의 사건 처리건수는 1만6485건, 처리율은 82.3%에 달했다.

 

지난해 조세심판원의 처리대상건수는 2만30건으로 개원 이래 역대 최대였음에도 신속한 처리로 접수된 사건 상당수를 처리했다.

 

 

연간 심판 사건 처리율은 2013년 75.3%, 2018년 71.5%, 2022년 78.1%로 70%대를 기록하고 있었으며, 지난해 82.3%로 뛰어오르면서 처음으로 80%대를 넘겼다.

 

지난해 신규접수 사건은 1만6781건, 2022년에서 넘어온 사건은 총 3249건에 달한다.

 

법정기한(90일) 내 처리율은 50.3%로 전년도보다 44.6%p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평균처리일수도 172일로 62일이나 줄었다.

 

연간 법정기한 내 처리율은 2020년 8.3%, 2021년 24.3%, 2022년5.7%, 연간 평균처리일수는 2020년 178일, 2021년 196일, 2022년 234일이었다.

 

장기미결사건도 342건으로 전년도 552건에서 210건이나 줄였다.

 

조세삼판원 측은 ‘올해도 달성해야 할 성과목표가 높아진 만큼 사건처리에 있어서 보다 새로운 각오와 자세로 신속성과 공정성 제고를 통해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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