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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73채 사들여 갭투자' 전세 사기 2명 항소심 형량 가중

'깡통전세' 유발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보증금 대신 지급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무자본·갭투자' 방식으로 전세 사기를 저지른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가중된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부(김평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모(45)씨와 서모(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과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윤씨 등은 2016년부터 부동산임대업체를 차려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남 광양 등지에서 173채의 아파트를 사들였다.

 

갭투자를 위해 181회에 걸쳐 174명과 전세 계약을 맺고 임대차보증금 102억여원을 받았는데,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떨어지는 깡통전세로 전락했다.

 

피고인들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하자 결국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지급해 피해를 발생시켰다.

 

윤씨는 1심에서 징역 5년, 서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들과 검사 모두 항소했다.

 

윤씨 등은 항소심에서 "임대사업자로 무리하게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다 실패한 것"이라며 "고의로 사기행각을 벌인 소위 '빌라왕' 계열의 사기와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시세보다 저렴한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사들이고, 매매가보다 비싸게 전세 계약을 맺은 것 자체가 세입자를 기망한 행위라고 봤다.

 

HUG를 통해 대위변제가 이뤄져 개별 세입자의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피해가 공공기관에 전가된 것일 뿐이라 지적했다.

 

재판부는 "전세 사기 범행은 주택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들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임대차보증금을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은 범죄"라며 "세입자의 생활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범죄라는 점에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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