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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 제2금융

작년 대형 대부업체 연체율 12.6%…1년 만에 2.6%p 상승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지난해 말 기준 대형 대부업체들의 연체율이 12%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5일 한국대부금융협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대형 대부업체 25개사의 연체율(원리금 연체 30일 이상)은 12.6%로 전년 말(10.0%)보다 2.6%포인트(p) 상승했다.

 

이처럼 대부업권 연체율이 고공행진 하는 배경 중 하나로 우수 대부업제도에 따른 은행권 차입액이 감소하는 상황이 꼽히고 있다.

 

지난해 우수 대부업체 26개사의 은행권 차입액을 보면 1분기 1천399억원, 2분기 1천483억원, 3분기 1천229억원, 4분기 1천108억원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수신(예·적금) 기능이 없는 대부업은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에서 주로 자금을 조달하는데 고금리 여파로 조달 금리가 법정 최고금리(20%)를 넘자 대출 규모를 지속적으로 줄여왔다.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면 비교적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지만, 대부업의 전주(錢主) 역할을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은행권이 대부업체 대상 대출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달 비용 상승으로 보수적으로 영업하는 데다 은행권 차입액까지 감소해 전체 대출액이 줄면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NICE 신용평가 기준 69개 대부업체의 신규대출액은 지난해 말 851억원으로 지난해 3월 말(978억원)과 6월 말(876억원)과 비교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2년 3월(3천935억원), 6월(3천724억원), 9월(2천420원), 12월(780억원)과 비교하면 최대 80%가량 급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1분기 중 우수 대부업자제도 개선과 관련한 감독규정 입법 예고를 추진하고 대부업 자금공급처인 은행·저축은행·여전사와 대부업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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