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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 제2금융

금감원, 94억 횡령사고 KB저축은행에 '기관경고'..."충당금 적립하라"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94억원의 횡령사고를 낸 KB저축은행에 대해 기관경고 제재를 내렸다.

금감원은 지난 2022년 직원이 서류를 위조해 고객 명의 대출 계좌에서 94억원을 빼돌리는 횡령사고가 발생한 KB저축은행에 대해 업무상 배임과 관련해 기관경고 제재조치를 취했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KB저축은행에서 기업여신영업 및 대출 사후관리 업무를 맡은 A 전 팀장은 2015년 4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회삿돈 총 94억원 상당을 빼돌렸다.

A 전 팀장은 22개 차주가 사업자금 인출을 요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요청이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자금집행요청서와 세금계산서 등 관련서류를 위조해 차주고객 명의 대출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송금한 뒤 돈을 가로챘고, 대부분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전 팀장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KB저축은행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충당금 적립과 관련한 경영유의 조치도 내렸다.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부동산 PF대출 취급규정 등에 의하면 저축은행은 대출 상환자금이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인 경우 PF대출로 분류하고 개별 사업장의 사업성 및 사업진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단계로 사업성을 평가해야 한다.

 

특히 그 결과는 건전성 분류에 반영해 적정한 수준의 충당금을 설정해야 하는데, KB저축은행은 사업성 평가를 관대하게 수행해 충당금을 충분하게 적립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KB저축은행에 기관경고 제재를 내리면서 사업성 평가를 강화해 적정한 수준의 충당금을 적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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