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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권오석 부장판사 등 4명 대거 영입…조세‧공정‧자본‧민‧형사 망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이 권오석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9기), 신신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31기), 배정현 서울고법 판사(33기), 김상철 서울고법 판사(33기) 등 4명을 영입했다고 28일 밝혔다.

 

권오석 전 부장판사는 2003년 대전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와 서울고법 판사, 창원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전속부장연구관과 형사조 총괄연구관을 역임했다.

 

2020년 서울중앙지법 지식재산권 전담부 부장판사와 2023년 서울남부지법 형사부 부장판사를 끝으로 태평양에 합류했다. 다수의 주요 형사사건과 지식재산권사건을 다룬 바 있으며, 자본시장법위반, 지식재산권, 영업비밀 등에 높은 전문성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신신호 전 부장판사는 2002년 서울동부지원 예비판사를 시작으로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광주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남부지법 등에서 근무하면서 민사, 형사, 행정, 신청 등을 담당했다.

 

특히 2014년,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7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민사조, 전속부장연구관, 민사총괄 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하면서 법리와 실무 양면에서 뛰어난 역량을 발휘했다. 민사총괄 재판연구관 시절 중요 민사사건을 처리해오면서 민사법 분야의 대법원 판례 형성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최근까지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배정현 전 판사는 2004년부터 20년 간 대법원,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서울북부지법 등에서 재판연구관, 고법판사, 부장판사 등으로 재직하며 민사, 형사, 신청, 행정, 조세 등을 다루었다.

 

2017년부터 3년 간 대법원 형사심층조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배임, 횡령, 사기 등 재산범죄 판례이론을 재정립하는 데 기여한 형사 전문가다. 2019년부터는 서울고법 형사부(선거 전담), 행정부(조세 전담)에서 고법판사로 활동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 당시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의 자본시장법위반, 횡령, 배임 사건 등을 다루었으며, 서울고법에서는 다수의 자본시장법위반, 횡령, 배임 등 기업범죄 사건과 다국적 기업의 담배 원재료 수입과 관련한 관세 사건 등에서 주심으로 관여했다.

 

김상철 전 판사는 2004년 예비판사를 시작으로 대전지법, 인천지법, 서울남부지법, 사법정책연구원 기획연구위원, 서울고법 고법판사 등 20년 동안 판사로 활동했다.

 

서울고법 공보관으로도 활동했으며, 법원 내 다수의 자본시장법 관련 실무편람과 사법논집 논문 집필 및 자본시장법 관련 법관연수 강의를 담당했다.

 

서울고법 형사부에서는 라임, 옵티머스 등 다수의 자본시장법 사건을 처리하는 등 이론과 실무를 겸비했고, 서울고법 공정거래전담부에서 계열사 간 부당지원행위, 입찰담합 등 부당공동행위, 기술자료 탈취 하도급법 위반 등 다수의 주요 공정거래 사건을 처리했다.

 

앞으로 태평양 금융증권범죄조사대응팀과 공정거래형사대응센터에 합류해 자본시장법위반, 공정거래 사건 등 중요사건을 담당할 예정이다.

 

태평양은 “법원 안팎에서 신망이 두터운 부장판사 출신 전문가들이 태평양에 합류했다”라며 “이들은 민사, 형사, 조세, 공정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재판을 담당해온 만큼 태평양이 고객들에게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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