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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만든다

고용노동청·건설업 유관기관 등 업무협약 체결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지역건설업 유관기관,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조성을 위해 뜻을 모았다.

 

경기도는 19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대한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기계설비건설협회·건설기계협회 경기도회와 '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과 단체는 ▲불공정업체 현장조사 강화 ▲사전 조사체계 확립 ▲민간 자정활동 홍보 협력 ▲시군 협력을 통한 제도·기반시설 정비 등을 통해 건설공사 참여자의 임금 체불을 미연에 방지하고 건실한 지역업체가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모이기로 했다.

 

김동연 지사는 "1년 사이에 건설업 체불액이 49% 급증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업무협약에 동참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경기도는 이에 대한 보답으로 북·서·동부 대개발뿐만 아니라 철도 신설·연장까지 도민 삶의 질 향상과 경기도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경기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등 대형 토목공사 사업을 추진해 지역 건설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편 경기도는 공정하고 건실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해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및 공공발주 건설공사에 대한 사전컨설팅을 추진했다. 앞으로도 도-시군 교육을 강화하고 임금체불 방지 지침서를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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