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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세무사회, 양동구 광주국세청장 초청 '법인세 신고 간담회' 개최

성실신고 지원 방향 안내 및 현장 애로사항 논의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광주지방세무사회(회장 김성후)는 20일 광주지방세무사회관 2층 회의실에서 광주지방국세청장(청장 양동구)을 초청해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법인세 성실신고 지원에 대한 내용과 복합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소통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김성후 광주세무사회장은 “세정업무로 바쁘신 와중에 현장의 목소리 청취와 소통을 위해 회관을 방문해 준 광주지방국세청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세정 협조자로서 과세 당국과 항상 소통하면서 협력‧상생하여 국가재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동구 광주국세청장은 “광주지방세무사회는 납세자가 성실신고 할 수 있도록 납세자와 국세청 사이에서 적극적인 소통‧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면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광주지방국세청은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연장 등 세정지원을 최대한 실시해 나갈 것이며, 납세자가 성실 신고할 수 있도록 세무대리인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간담회에서 법인세 신고도움서비스 신고 활용,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의 세정지원 방안, 공익법인 출연재산보고‧결산서류 공시 신고지원 서비스 확대, R&D세액공제 사전심사 및 컨설팅 제도 등에 대해 안내하였고, 애로사항 청취 및 해소방안을 모색하는 시간도 가졌다.

 

양동구 청장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포함한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즉시 시행이 가능한 것은 신속하게 해결하고 법령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해 본청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성후 회장은 “앞으로도 광주세무사회는 광주지방국세청과 서로 소통을 강화해 더욱 협력적인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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