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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감원 "'밸류업 1호 ETF' 등 펀드명에 밸류업 쓰면 안돼"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우수기업, 밸류업 지수 등이 확정될 때까지 펀드 명칭이나 홍보에 '밸류업' 문구를 사용하면 안 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최근 일부 자산운용사에서 정부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펀드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시도가 발생하고 있다"며 자산운용사와 투자자의 유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A운용사는 자사 홈페이지나 언론 기사 등을 통해 '밸류업 직접 수혜기업에 투자하는 국내 첫 밸류업 ETF(상장지수펀드)'라고 홍보했다.

 

B운용사는 저 PBR(주가순자산비율)주나 ROE(자기자본이익률) 상승이 예상되는 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신규 펀드의 명칭에 '밸류업' 문구를 포함하려고 했다.

 

금감원은 밸류업 프로그램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홍보 문구를 사용할 경우 '밸류업'이 투자 테마로 변질해 투자자 피해를 유발하고, 밸류업 프로그램의 정책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투자자가 해당 펀드를 정부 정책에 따른 밸류업 ETF로 오인하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해석이다.

 

금감원은 "밸류업 문구의 오·남용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펀드신고서 심사 및 운용업계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투자자들은 밸류업 수혜를 표방한 펀드에 투자할 경우 향후 해당 펀드 편입 종목이 지수에 편입되지 않는 등 예상치 못한 사유로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정부는 3분기 중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개발하고 4분기 중 관련 ETF를 출시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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