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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 펫보험 ‘금융꿀팁’ 공개…치과‧중성화 비용 보상안돼

가정 양육 목적 반려견‧반려묘만 가입 가능
보장개시 이전 질병‧상해 보상 못 받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펫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반려동물의 치과치료비, 예방접종비, 미용 목적의 수술비, 유전적 질병, 중성화 등에 따른 의료비는 보상받을 수 없다.

 

27일 금융감독원은 ‘금융꿀팁’ 시리즈를 통해 펫보험 가입 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펫보험은 반려견이나 반려묘의 치료로 인해 발생하는 보호자의 병원비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보험 상품이다.

 

최근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급증하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비 부담도 덩달아 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은 2018년 635만마리에서 2022년 799만마리로 늘었다. 반려동물 월평균 양육비(15만원) 중 병원비가 40%(6만원)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펫보험은 보험회사 홈페이지(다이렉트), 상담사 전화, 보험설계사 등을 통해 가입 가능하며 생후 2개월이 지난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가입할 수 있다.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 입원‧통원시 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는 자기부담률(0~50%) 수준에 따라 다르다. 펫보험의 손해율에 따라 1‧3‧5년 주기로 보험료가 갱신된다.

 

오는 4월부터는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한 동물병원과 애견 분양샵 등에서도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오는 4~5월께 보험비교 플랫폼에서도 가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펫보험은 보험료 갱신형 상품이므로 반려동물이 어릴 때 가입하면 낮은 보험료가 책정된다. 갱신 시점에 반료동물 연령에 맞춰 보험료가 인상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보험료가 부담될 경우 자기부담률(0~50%)이 높은 보험상품에 가입하거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반려동물을 등록해 2~5%의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으면 도움이 된다.

 

또 보험료 갱신시 보험료 인상이 걱정된다면, 갱신 주기가 긴 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현행 펫보험은 가정에서 양육할 목적으로 키우는 반려견과 반려묘만 가입 가능하다. 분양샵에서 매매를 목적으로 사육되거나, 경찰견‧군견‧경주견 등 특수 목적으로 사육되는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하다.

 

또한 펫보험은 보장개시 이전에 이미 발생한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고 자격이 없는 수의사에게 받는 의료행위나 선천저‧유전저 질병에 의한 의료비도 보상하지 않는다.

 

아울러 반려동물의 치과 치료비(발치‧스케일링 등), 예방접종‧정기점진비, 중성화 수술비, 미용 목적의 수술비, 임신‧출산‧피임과 관련된 비용 등은 보상하지 않는다.

 

펫보험 보험금은 반려동물 보호자가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팩스‧이메일‧우편으로 보험사에 제출해 청구할 수 있다. 일부 보험회사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보험금 청구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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