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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복합점포 활성화 고객접점 확대하는 새로운 채널(5)

금융회사 광범위한 은행 채널 공유 복합점포 활성화 필요

(조세금융신문)  지난해 10월 금융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복합점포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었으며, 올해 1월과 2월에 걸쳐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을 개정하여 사무 공간 및 영업점 공동사용을 허용하였다.

개정 내용을 보면 사무공간은 칸막이 없이 바닥선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가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만 표시하고 출입문과 상담공간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또한 복합점포의 경우 종합자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객 동의 하에 건별 정보제공에서 일정기간 정보교류를 허용하였다.

도입 초기에는 은행과 증권에만 적용되었으나 최근 보험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발표되었다. 2015년 8월부터 2017년 6월까지 2년 동안 금융지주계열사에 한해 3개 이내의 복합점포를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은행과 보험만의 복합점포는 허용하지 않고 은행과 증권 복합점포에 보험사가 입점하는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며, 은행·증권공간에서 보험사 직원의 보험상품 모집행위는 금지하였다.

기본적으로 복합점포는 업권 간 물리적인 벽만 허물었을 뿐 공동상담 공간 이외에서의 업무는 개별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복합점포는 동일한 장소에서 은행, 증권, 보험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상담하고 가입까지 할 수 있는 점포를 의미한다.

과거에도 금융지주 내 은행과 증권 간 BIB(Branch In Branch)와 BWB(Branch With Branch) 형태의 복합점포는 존재하였으나 물리적 공간을 구분하여 사무공간을 단순하게 병렬로 합쳐놓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시너지 효과는 미약했다.

그러나 새로운 형태의 복합점포는 공동상담실에서 소속이 다른 상담직원이 동시에 자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진화된 형태로 볼 수 있다. 2015년 5월말 현재 44개로 전체 복합점포의 59%에 이르며, 금융회사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금융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때문에 복합점포 수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이러한 복합점포의 활성화는 금융소비자에게 다양한 편익을 제공하고 금융산업 내 자산관리시장의 변화를 유도하고 나아가 금융상품의 제판(제조와 판매)분리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금융소비자 관점에서 보면 금융상품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편리성이 크게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그동안 은행, 증권,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 개별 금융회사에서 상품별로 구매해 왔으나 이제는 공동상담을 통해 개인별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매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복합점포에서는 예금, 증권, 보험상품을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금융소비자가 스스로 점포를 찾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게 된다.

출입문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공동상담실을 이용함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시·공간적인 불편함이 사라지게 된다.



둘째, 금융산업 관점에서 보면 자문에 기초한 자산관리 문화가 정착될 가능성이 높다.

복합점포의 핵심은 공동상담에 있으며, 맞춤형 포트폴리오 자문을 기반으로 금융상품의 판매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은행 직원(PB)과 증권사 직원(WM)의 전문적인 역량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공되는 정보나 투자 자문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만큼 금융소비자의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개인자산 중 보험·연금의 비중이 30%를 상회하는 등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보험·연금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보험사를 포함한 복합점포의 활성화가 필요한 이유이다. 최근 금융위에서 투자자문업을 장려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바 복합점포를 통해 포트폴리오 자문이 보편화될 가능성이 높다.

국내에서는 선진국과 달리 자문서비스가 무료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금융회사의 수익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결국 복합점포를 통한 자문 서비스가 활발해질 경우 금융소비자의 자산관리 패턴을 바꿀 수 있어 금융회사의 새로운 수익원이 될 수 있다.

셋째, 복합점포가 본격적으로 확대될 경우 금융상품의 제판분리가 가속화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은행은 증권사나 보험사에 비해 광범위한 점포와 다수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은 고객 접점으로서의 판매 중심으로, 증권사나 보험사는 투자상품과 보험·연금 상품의 공급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물론 증권사나 보험사는 고객 접점을 넓힐 수 있는 기회와 함께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동시에 확보하게된다.

이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국회에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규정한 금융상품 자문업이나 독립자문업(IFA) 제도 등의 활성화로 이어져 제판분리 추세가 강화될 수 있다.

넷째, 복합점포의 활성화는 규제 패러다임을 업권별 규제에서 비즈니스별 규제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국내 금융산업의 감독체제인 업권별 칸막이식 규제가 점차 완화되면서 금융소비자의 금융상품 구매 행태가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추세를 반영하여 비즈니스 단위에서 규제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다.

특히, 정보 공유는 복합점포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복합점포의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정보 공유가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복합점포 내 업권별 고객 정보의 공유는 점차 포괄적으로 허용될 가능성이 높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의 복합점포는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여전히 가야할 길이 멀다.
상담 공간만 공동으로 이용할 뿐 실제 업무는 각 업권별로 수행되고 은행과 증권이 포함된 복합점포에만 보험사가 입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보험사의 입점은 설계사 등 특정집단과의 이해상충 문제를 야기하여 기존보다 상당히 퇴보된 수준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복합점포를 고객접점을 확대하는 새로운 채널로 봐야 하며, 많은 금융회사가 광범위한 은행 채널을 공유한다는 취지에서 복합점포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산 포트폴리오 자문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인식 전환과 함께 복합점포를 통해 자산관리시장의 성장을 유도해야 한다.

국내 금융산업에서 자산관리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자산관리도 중요하지만 일반 중산층을 위한 자산관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복합점포의 대중화를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번 복합점포 도입을 계기로 자산관리시장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희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개인금융팀장(연구위원)
전) 광운대 겸임교수
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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