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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후원 방문판매 규제 푼다…가격상한 160만→200만원 상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르면 하반기부터 다단계 및 후원 방문판매 시 개별재화의 가격 상한을 16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라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러한 내용의 방문판매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4일부터 6월 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다단계판매는 상위 판매원이 끌어들인 하위 판매원은 물론, 그 하위 판매원이 끌어들인 하위 판매원의 실적(후원수당)을 가져가는 형태다.

 

후원 방문판매는 상위 판매원이 직접 끌어들인 하위 판매원의 실적만 가져가는 형태로 기존 다단계판매가 정부 규제를 강하게 받자 이를 회피하게 만든 변종 판매수단으로 2012년 법 개정을 통해 법 테두리 안에 들어왔다.

 

정부는 다단계 및 후원 방문판매가 판매하는 개별재화의 상품가격을 160만원에서 제한해두고 있었는데 최근 물가가 오른 점 등을 감안해 이를 200만원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다단계판매업자 및 후원 방문판매업자는 상위판매자가 챙기는 후원수당 또는 지급기준을 바꿀 때 변경 3개월 전 판매원들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해야 하는데 개정 시행령에서는 후원수당 변경이 일시적인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했다.

 

현재는 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또는 판매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일시적인 변경에서 ‘일시적’에 대한 기준은 추후 총리령 등 하위 법령 개정으로 정할 예정이다.

 

‘일시적’이란 기준을 지나치게 열어두면 판촉을 명분으로 하위 판매원을 쥐어짤 수 있다.

 

이밖에 후원 방문판매 최종소비자 판매 비중 산정 기준 정비에 대한 내용도 담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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