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예규 · 판례

[예규‧판례] 재단법인 기본재산 담보제공시 주무관청 허가받으면 경매처분 별도 허가 필요없어

(조세금융신문=박미선 객원기자/변호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법인은 통상의 (주식)회사가 대부분이지만 민법상의 법인에게도 대출을 실행한다. 민법상의 법인 중에 재단법인도 대출을 위하여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민법상 제한1)이 존재하는데 이런 제한은 재단법인 뿐 아니라 의료법인, 학교법인 등과 관련해서도 이를 규율하는 특별법들이 존재한다.

판례(서울고법 2010.12.1. 선고 2010나40620 판결)의 사안을 살펴보자.

원고는 2003. 4. 2.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원고는 a,b,c토지 및 d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정관상 기본재산으로 하고 있지는 않았다. 원고는 대출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토지 및 건물을 공동담보로 하여 A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원고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A은행은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절차를 신청하였고 피고에게 매각되었다. 

이후 피고는 B은행에게 위 토지 및 건물을 근저당권설정해 주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토지 및 건물은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으로서 처분에 관하여는 주무관청인 문화관광부의 허가가 필요함에도 허가가 없었으므로 위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터잡아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담보제공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적법 유효하게 담보권이 성립하였다면, 뒤에 그 담보권의 실행으로 경매되는 때에는 별도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할 것이며, 또한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이 아닌 부동산이 적법하게 저당권설정의 목적물이 되었다면, 뒤에 그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 기본재산이 되었다 하여도 그 기본재산은 적법하게 설정된 저당채무를 부담한 것이라 할 것으로서 그 저당권 실행에 있어서 새삼스럽게 주무관청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7. 16. 선고 93다2094 판결 등)”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이유로 들어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법원은 이미 근저당권의 설정 당시 법률적 제한 없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면 그 이후 실행에는 감독청이나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

하지만 위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례에서도 실무상 재단 혹은 사단법인의 기본재산 임의경매진행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득하지 않는 경우로 진행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관련자는 위 판례를 숙지하여 실무에 이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1)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자산에 관한 규정 등을 포함한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하고(민법 제43조, 동법 제40조 제4호), 위 사항이 포함된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으므로(동법 제45조 제3항, 제42조 제2항) 재단법인의 자산의 변경(판례는 이를 기본재산의 처분으로 해석하고 있다)에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수적이다.


* 본 기사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대상 판례의 사안을 생략 및 단순화 시켜 작성한 것으로 대상 판례의 실제 사안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의 판단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