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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일원화 진행을 보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핵심권한인 자치재정권과 조세권 침해 우려

(조세금융신문) 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동시선거가 실시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자치를 본격 실시하였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새로운 재정수요 창출, 중앙정부의 권한이나 사업의 지방이양 등으로 지방재정을 압박하지 않고 지방자치를 정착시켜 나가는 데에는 필요한 재원의 확보가 매우 중요한 과제였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 중앙정부의 권한이나 사업 등의 지방이양으로 지방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었음에도 오히려 지방재정분권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해 중앙의존 현상을 심화시켰고, 재산과세 위주의 지방세는 지역경제 발전이 지방세수 증대로 연계되지 못하는 구조적 취약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을 극복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이 지방세수와 연계되도록 하기 위해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징수하고 있던 지방소득세를 2014년부터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그런데 지방소득세의 독립은 지방의 자주권 확보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발전이 지방세수와 연계되도록 하여 지역 간 선의의 경쟁체계를 유도하는 등 건전한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정책 목적이 있다.

또한 과거 국세에 종속되는 부가세 형식의 지방소득세 과세는 국세의 일방적인 법인세 감면 혜택 등 제도변경에 따라 지방소득세 세입을 변동시켜 결과적으로 국가의 세수감소가 지방자치단체 재정에까지 악영향을 끼치는 부작용을 해소하는 측면도 있다.

 
한편, 독립세로 전환된 지방소득세 중에서 개인지방소득세는 2016년까지 현행과 같이 국세청에서 신고납부를 대행하여 기존의 신고납부와 별반 차이가 없는 상태이다.


반면, 법인지방소득세는 2014년 귀속 소득부터 기존 신고납부방식(법인세와 그에 부가하여 법인지방소득세를 국세청에 함께 신고 및 납부하는 방식)과 달리 전국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납부 하도록 개정하였다.


2015년 개정된 세법으로 최초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독립세 형식의 법인지방소득세는 납세자(세무대리인 포함)뿐만 아니라 지방세공무원들로부터 많은 문제점을 지적받았던 것도 사실이다.

현행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이 일정기간 벌어들인 소득을 기준으로 별도의 계산체계를 가지고 사업장별로 그 신고납부의무를 납세자에게 지도록 하는 특징이 있고,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는 경우 각 사업장 관할 지자체에 각각 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는 바, 안분기준의 불명확성 및 지자체간 해석차이 등으로 인하여 납세자들의 세무신고에 어려움이 있고, 사업장 관할 지자체의 장은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 재경정 포함)할 권한을 가지고 있어 개별법인(납세자) 입장에서 국세청 및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하나의 소득에 대하여 중복 조사될 수 있다는 우려(마찰)가 있다는 지적이었다.


특히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른 세무조사가 납세자를 불편하게 한다는 우려의 시각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실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미한 부분에 불과하고, 오히려 세무조사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선진세정의 조기정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소득세의 독립성을 한층 더 높일 필요가 있다.


국세와 지방세 세무행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은 공통된 실천이념으로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동일 사안을 중복조사하지 않아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중복 세무조사는 행정권의 남용이자 행정력의 낭비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다만 중복 세무조사를 막기 위해 세무조사 관련 세법규정을 정비하고, 실무적으로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행정자치부 등 관련 부처의 협의를 통해 조사범위와 조사방법을 사전적으로 조정할 필요는 있다.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과세관청간에 중복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 것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통된 입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세무조사는 불성실한 납세자를 조사하여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이며, 또한 공평과세권을 담보하는 필수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과세권 침해이며 지방자치에 위배된다.

과세자료 없는 조사․과표경정 요청권은(기재부 개정안)은 유명무실하며, 지방소득세 세무조사를 금지하면 지방소득세 과세자료(재무상태표등)가 취득세 조사시 취득원가 확인에 활용되는 기존 지방세 세무조사도 제약이 따를 것이다.


또한, 기획재정부의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국세청 일원화’ 조치로 지방자치단체의 세무조사권을 뺏으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를 부과·징수하면서도 그 지방세의 적정여부를 조사·확인할 수 없게 되어 지방자치단체의 핵심권한인 자치재정권과 조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를 훼손하게 된다.


2015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법인(551,887건) 중 안분법인은 총 2.9%(16,022건) 지방자치단체 세 곳 이상 안분 법인은 1.2%(6,585건)로 안분법인은 극소수에 불과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간 중복세무조사 조정 등을 통해 과세자주권과 납세자 편의를 제고할 수 있고, 또한 자치단체 보유의 재산세 과세자료(취득세, 재산세) 및 지역기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국세청 보유 과세자료(매출 및 금융정보 등)를 상호 보완 및 견제를 통해 조세 형평성을 가일층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오래된 관습으로 지방소득세 신고가 편리하다는 이유로 지방재정의 미래를 고려해 수년에 걸쳐 정부・지자체・학계 등의 정책 검토를 통해 개편된 지방소득세 제도를 과거로 환원하자는 것은 과거만을 바라보고 긍정적인 지방자치의 미래는 설계하지 말자는 의견으로, 건전한 지방자치제는 지역주민의 선호에 따라 지방공공 서비스를 제공함에 효율성과 책임성이 전제가 될 때 제대로 정착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지방세 개편을 통한 재정분권이 확보되어야 비로소 가능하며 이는 다시 지역주민에게 서비스로 환원된다는 사실을 전혀 고려치 않은 발상이다.


지방소득세는 엄연한 독립된 법률적 과세체계를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세금으로서 이를 다시 국세에 종속되도록 예전 방식으로 환원하는 것은 지방자치 발전에도 역행하고, 2013년말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부처간 협의를 통해 정책목표에 부합하게 설계된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을 또다시 정부의 국세청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일원화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은 조세정책의 일관성을 저해하고 오히려 더 많은 문제점을 야기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들이 중복 세무조사에 따른 부담감을 호소함에 따라 기업들의 불편을 감안해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에 국세․지방세조정법 개정안을 포함, 국세와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공유하고 중복 세무조사를 원천 금지하도록 했는데, 기업들의 납세부담을 경감하고 중복 세무조사를 원천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국세와 지방세 세목교환이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본다.


지방세 중에서 소득분(소득세분,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국세로 전환하고 국세 중에서 소득세 및 법인세 원천 징수분을 지방세로 조정하는 국세와 지방세간의 세목교환이다.

소득세와 법인세의 원천 징수분을 지방소득세로 이양할 시 국세는 2013년도 소득세 및 법인세 중 원천 징수분의 통계자료와, 지방세는 2013년도 지방소득세 중 소득분(소득세분, 법인세분)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하면, 2013년 기준 430,011억 원 세수증가 효과가 있고, 지방소득세중 소득분(소득세분, 법인세분)을 국세(지방소득세분 소득세에, 법인세분은 법인세에 통합)로 전환할 시 98,497억 원 정도의 감소 효과가 있다.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간의 세목교환은 331,514억 원의 지방세수 순증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납세자 편의를 위하고 행정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되는 국세와 지방세 세목교환이 조기에 이루어 지기를 기대해 본다.


장상록 대구광역시 세무지도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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