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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개인연금 가입 시 알면 도움되는 ‘꿀팁’

  • 등록 2015.09.24 13:04:35

(조세금융신문) 개인연금 적립액이 매년 10% 이상씩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개인연금 적립액은 100조원을 돌파했으며, 최근 5년 동안에는 매년 10조원 가량 씩 증가하고 있다.


이는 100세시대를 맞아 어쩌면 매우 당연한 결과다. 많은 사람들이 개인연금에 관심을 갖고 가입하고 있는데, 이때 알아두면 좋은 몇 가지 팁이 있다.


1,800만원 + 1,200만원 = 1,800만원

연금저축계좌의 납입한도는 연간 1,800만원이다. 세액공제나 저율과세, 분리과세 등의 세제혜택이 있는 상품인 만큼 납입한도를 정해놓은 것이다. 그런데 연금저축과 비슷한 세제혜택이 있는 IRP(개인형퇴직연금계좌)의 납입한도는 1,200만원이다.


따라서 이 두 상품을 이용하면 최대 3,000만원까지 낮은 세금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 두 상품을 모두 활용한다 해도 최대 운용할 수 있는 금액은 1,800만원이다. 연금저축계좌와 IRP를 합산해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이 연간 1,800만원이기 때문이다.


이 한도 내에서 IRP에 개인이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 최대금액이 1,200만원이다. 따라서 IRP에 1,200만원을 넣은 투자자라면 연금저축계좌에는 600만원 밖에 넣지 못한다. 연금저축계좌나 IRP는 여러 금융기관에서 몇 개라도 만들 수 있지만, 총 납입한도는 여전히 1,800만원으로 불변이다.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도 돈을 뺄 수 있다

연금저축계좌의 장점 중 하나는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도 중간에 자금을 인출할 수 있다는 점이다. 2013년 3월 세법 개정을 통해 기존의 ‘연금저축’을 대신하게 된 ‘연금저축계좌’는 연금저축의 기본골격을 유지하면서도 투자자에게 한층 유리한 제도를 많이 도입했다. 납입한도를 1,2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늘렸고, 의무 가입기간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했다.


또한 만 18세 이상으로 가입연령에 제한을 뒀던 규정도 없애서 누구나 가입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와 더불어 새로 도입된 규정이 바로 중도인출 규정이다. 기존 연금저축은 중도인출이 불가능해 기본적인 세금 외에도 2.2%의 해지가산세를 추가적으로 물면서 계좌를 해지해야만 중간에 자금을 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연금저축계좌는 중도인출 기능이 있어서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도 필요할 때 어느 때고 자금을 뺄 수 있다. 노후 준비를 목적으로 하는 상품인 만큼 자금이 필연적으로 장기간 묶일 수밖에 없는데, 이 같은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상품의 유동성을 강화해 투자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5와 10 기억해야

5와 10은 연금저축계좌의 세제혜택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숫자들이다. 각각 년수를 의미하는데, 5년은 연금저축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유지해야 하는 기간이고 10년은 연금을 수령해야 하는 최소 기간을 의미한다.


즉, 5년 이상 연금저축계좌를 유지하고 55세 이후에 10년 이상 연금을 수령해야 온전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최소 15년이 필요한 셈인데, 이 기간 이내에 자금을 대규모로 인출하거나 계좌를 해지할 경우에는 뜻하지 않은 세금폭탄(기타소득세 16.5%)을 맞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이 기간을 채워서 연금을 수령할 경우에는 연령에 따라 5.5~3.3%의 매우 낮은 연금소득세만 내면 된다. 55~69세는 5.5%, 70~79세는 4.4%, 80세 이상은 3.3%의 세금이 부과된다.


연금수령을 개시해도 펀드는 계속 운영된다

연금저축계좌를 잘 운영해서 노후에 연금을 받기 시작했다고 해서 가입한 상품의 운영이 모두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돈이 인출돼 나가지만, 그래도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들의 운영은 계속된다. 그래서 극단적으로는 연금을 받아도 가입한 상품의 수익률이 좋아서 수익금이 많을 경우 연금저축계좌의 총 잔액은 오히려 불어날 수도 있다.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펀드를 일부 환매해서 연금액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때 여러 개의 펀드를 가진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새로 도입된 연금저축계좌의 장점 중 하나가 여러 개의 펀드상품에 가입함으로써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계좌 내 여러 개의 펀드를 가진 경우가 많다. 이럴 때도 펀드가 환매되는 순서가 있다.


물론 투자자가 정하는 방식대로 환매가 이루어진다. 환매순서를 정할 때 일반적인 팁이 있다. 수익률이 좋은 펀드일수록 나중에 환매해서 계속 수익이 쌓이게 하는 것이 좋다. 수익률이 나쁜 펀드의 경우에는 환매해서 MMF처럼 비록 작지만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는 상품으로 갈아탄 후 이를 먼저 환매하도록 지시하는 것이 좋다.


예전에 넣었던 돈도 올해 세액공제 신청할 수 있다

연금저축계좌의 가장 강력한 세제혜택 중 하나는 불입한 돈 중 400만원에 대해서 13.2%만큼(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는 16.5%)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점이다. 즉 400만원의 13.2%인 52.8만원만큼 연말에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당해 연도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한도다.


그런데 당해 연도가 아닌 그 이전에 납입한 금액이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납입금액 전환제도를 이용하는 것인데, 이전에 납입한 금액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다면 이를 당해 연도 납입금액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다(400만원 한도). 이렇게 하면 납입은 비록 이전에 했지만, 당해 연도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럴 경우 전환신청한 금액만큼 당해 연도 납입가능금액이 줄어든다는 점은 알아둘 필요가 있다. 더불어 연금저축계좌의 또 다른 세제혜택 중 하나는 연금으로 받는 금액의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고 따로 분리과세된다는 점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 최소 26.4% 이상의 고세율을 적용해 추가로 세금을 내는 제도다. 이 금융소득에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받는 연금액은 포함이 되지 않고 따로 분리해서 과세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금융소득이 많은 투자자의 경우 고액의 세율을 피할 수 있다. 물론 여기에도 한도가 있는데 연간 1,200만원까지다. 연간 연금액이 1,200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데, 이때 1,200만원을 넘는 초과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연금액 전체가 과세대상이 되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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