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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하노칼 '만수르 ISD', 한국 정부 중재인에 '윌리엄 파크' 선정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네덜란드 법인 하노칼이 지난 4월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네덜란드 투자보호협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국제중재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국제투자분쟁(ISD)을 제기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9월 25일 윌리엄 파크(William W. Park, 미국 보스턴 법대 교수) 런던국제중재법원장을 중재인으로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파크 교수는 런던국제중재법원(London Court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원장으로 재임 중이기도 한 국제투자분쟁 전문가로서 17건의 ICSID ISD에 중재인으로 선임된 바 있으며, 학술지 'Arbitration International'의 편집장으로도 활동 중이다.

또한, 조세조약중재에 대한 책(‘Income Tax Treaty Arbitration')을 저술하는 등 국제조세분야에 있어서도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하노칼은 지난 8월 11일 미국계 로펌 윌머헤일(WilmerHale)의 개리 본(Gary Born) 변호사를 중재인으로 선정했다.

한국 정부는 법률 대리인으로 미국 로펌 ‘데비보이스 & 플림턴(Debevoise&Plimpton)’을 최근 선임했으며, 이 로펌과 호흡을 맞춰 하노칼의 공격을 방어할 국내 로펌은 김앤장이다.

데비보이스 & 플림턴은 1931년 뉴욕에서 설립되어 2015년 현재 전 세계 8개 사무소에서 약 650여명의 변호사가 근무하는 미국로펌으로, ISD를 포함한 국제 중재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가진 세계적인 법률사무소다.

하노칼 측은 현대오일뱅크 주식 매각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해 대한민국 국세청이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을 적용하지 않고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 등에 대해서 한-네덜란드 투자보호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관련 청구액과 계산근거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합동 대응체계를 통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중재수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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