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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김정록 의원 "국민연금 부정수급 환수건, 과태료 등 대안 필요"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국민연금의 부정수급 환수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정록(새누리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민연금의 부정수급 환수대상은 총 7만7천543건으로, 환수대상 금액은 403억원이었다.

반면 부정수급이나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구체적으로 2011년 1만4천498건, 2012년 1만4천949건, 2013년 1만6천720건, 2014년 1만9천391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1만1천985건이 부정수급 건수로 집계됐다.

부정수급의 사유는 2014년을 기준으로 수급자 사망·재혼 등 수급조건 변경을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한 경우가 84.6%로 가장 많았다. 급여 선택이나 내용 변경 등이 15.0%, 고의적인 부정수급 0.4% 등이었다.

김정록 의원은 "국민연금을 부정수급하거나 지연신고 등으로 환수조치를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는 전무하다"며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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