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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세법 개정안 총 점검 중기, 농·축산업 특별감면 일몰 연장돼야

투자촉진·고용지원 위한 세제지원 확대

(조세금융신문) 현행 세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현실과 맞지 않아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해마다 5~6월이 되면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단체와 협회 등에서 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세법개정을 건의한다. 대표적인 곳이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세무학회,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경련, 중소기업중앙회 등이다. 올해 역시 마찬가지다.

중소기업중앙회를 시작으로 농협, 전경련, 세무사회 등이 속속 해당 분야의 의견을 취합해 세법개정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내수부진으로 기업의 체감 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있어 투자촉진 활성화 및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조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투자 촉진 및 고용지원을 위한 세제 확대를 정부에 강력히요청하고 있다.

농협도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등 올해말로 일몰되는 14가지 조세감면 시한연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축산업계도 배합사료 제조업체에 대한 부가세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상향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전경련 역시 지역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공제·감면 대상에 내국법인을 포함시켜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외에도 세무사협회와 공인회계사협회도 납세자 권익보호와 세제 발전, 회계투명성 및 세원 투명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세법개정 의견을 정부에 제출한 상태다. 이에 본지에서는 각 단체별로 건의한 내용을 총 점검하여 게재한다. <편집자 주>


중기중앙회, 54건의 세제개선 과제 기재부에 제출
가장 먼저 세법개정안 건의를 한 곳은 중소기업중앙회.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분야의 세제개선 과제 54건을 선정하고, 지난달 29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중기중앙회는 지속적인 내수부진으로 기업의 체감 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있어 투자촉진 활성화 및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조세지원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의 투자 촉진 및 고용지원을 위한 세제 확대, 가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일몰연장, 협동조합 법인세 과세특례 유지 등의 세법 개정안을 정부에 요청했다.

중기중앙회는 특히 올해 일몰예정인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제도를 2017년까지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 세제도 이용 및 실태조사에서 중소기업이 꼽은 가장 도움 이 되는 조세지원제도로 꼽힐 만큼 경영여건 향상에 큰 도 움을 주고 기업의 활용성이 높은 제도라는 설명이다.

중기중앙회는 또 ‘중소기업기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중소기업 상한기준이 상이한 것을 매출액기준으로 단일화해 일치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중소기업의 상호부조를 위해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익성, 영세 성 등을 감안해 올해 일몰예정인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 례’ 제도를 유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투자 촉진 차원에서 올해말 일몰 예정인 고용 창출투자세액공제를 2017년까지 연장시키고,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과표 2억원 미만은 9%로 1%p 낮추고 2억 이상 200억 미만은 18%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의 낮은 공제율로 인해 적용요 건이 복잡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대신 활용하고 있는 만큼 투자세액공제율을 3%에서 10%로 상향해 투자촉진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회는 이외에도 고용창출 중소기업을 위한 별도의 세 액공제(인당 1,000만원)를 신설해 고용촉진 효과를 높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가업승계 증여세과세특례 역시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중기중앙회는 경영자 생전의 사전증여 활성화를 위해 2008년 ‘가업상속공제’와 같이 도입됐지만 한도가 30억원인 데다 대상도 법인기업으로 제한되어 현장의 활용이 저조한 만큼, 가업상속공제와 동일하게 500억원까지 한도를 확대하고 대상기업에 개인기업을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한 ‘中企기본법과 조특법상 중소기업 범위 일치’, ‘문화접대비 손금산입특례 항구화’, ‘중소기업 해외주재원 인건비 세액공제 신설’, ‘지식재산권 소득 저율과세’ 등 분야·업종별로 다양한 건의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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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협, 올해말 끝나는 각종 조세감면 일몰 연장 건의
농협도 최근 5개 부문 28개 과제의 ‘2014년 농업·농촌 숙원사항’을 국회와 정부 등에 제시하면서 농업부문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농협에 따르면,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14가지의 조세감면 시한이 올해 말로 종료된다. 이들 조세의 감면시한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농가소득 감소 초래와 농가부채 증가 등 농촌경제 에 미칠 파장은 엄청날 수밖에 없다는 게 농협의 주장이다.

따라서 농협은 다양한 세제 혜택과 지원이라는 대전제 위 에서 농업부문에 대한 조세감면 문제를 정부가 앞장서 해 결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농업·농촌의 활성화를 위한 농외소득 지원정책은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7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한국농축산연합회도 농림축산 식품 분야 비과세·감면 제도의 일몰 연장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농림축산식품 분야 비과세·감면 제도는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생산성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해왔는데 만약 비과세·감면 제도가 사라지면 농업인들의 영농의욕 저하와 영농이탈 등 많은 부작용이 뒤따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비과세·감면 제도는 농산물 가격 안정화로 이어진다고 주장하며,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지정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부터 배합사료 제조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줄이기로 했다.

이는 곧 축산농가의 사료 값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따라서 “배합사료 업체의 의제매 입세액공제 한도를 최소한 음식점업과 같은 수준(106분의 6)으로 상향 조정해 달라”는 것이 연합회의 주장이다.

세무사회, 총 73건의 세법개정 건의서 제출


한편 이들 업계와는 달리 조세 전문가인 세무사들과 공인 회계사들의 경우 납세자 권익보호와 세제 발전 차원에서 세법개정안 건의를 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회원들로부터 수렴한 세법개정 건의 의견을 기초로 ‘2014년 세법개정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최근 제출했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세무사회의 세법개정건의서는 기본 법규 19건, 소득세제 17건, 법인세제 13건, 재산세제 12건, 간접세제 12건 등 총 73건이다.

소득세제에는 ▲비과세 되는 차량유지비 범위를 현행 월 20만원 이하에서 3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접대비 손금산 입 범위도 현행 1200만원(중소기업 1800만원)에서 2400만원 (중소기업 3600만원)으로 확대하며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을 다음해 3월 10일까지로 통일 등의 내용이 담겼다.

법인세제는 ▲청소용역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제 감면 허용 ▲비영리법인 중 고유목적사업만 있을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환급을 법정신고기한 이후에도 가능하도록 하는 건의안 등이 담겼다. 또한 재산세제에 대해서는 ▲농어촌 주택의 경우 취득 당시 기준시가 2억원(한옥 4억원)이하의 주택은 1세대 1주 택의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의 직접경작을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서 '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및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 세대원의 노동력'으로 바꾸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기본법규에는 ▲과세표준신고서 법정신고 기한을 3년에 서 5년으로 연장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을 납세고지 세액과 상관없이 확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시기를 과세 기간 종료일까지로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비영업용 승용차의 매입세액공제 허용 및 전자 세금계산서 지연발행 가산세 부과대상 의 '공급받는자' 제외 등도 건의했다.

회계사회, 90건의 세법 개정 의견 정부에 제출
공인회계사회도 90건의 세법 개정안 건의서를 최근 기획재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회계투명성 및 세원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안 5건과 회계·세무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지원 관련 건의 4건을 비롯해 국세기 본법 10건, 조세특례제한법 13건, 소득세법 12건, 법인세법 23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10건 등이다.

회계사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회계감사 받은 업체의 세무조사 대상 제외, 회계감사 비용의 20% 세액공제, 자산 총액 100억 이상인 대규모 공익법인의 외부감사 의무화 및 면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 등을 건의했다. 공인회계사회는 또 국세환급금 이율과 납부불성실 가산세 이율의 합리적인 조정, 보험모집인과 추계신고자의 기부금 공제 허용 및 외국인 단기거주자의 과세대상 소득 명확화 등을 건의했다.

법인세 부문에서는 이월공제 제한 규정의 명문화 및 인 적용역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명확화, 보증준비금의 손 금산입 허용,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시 수동적 소득 에 대한 필요경비 산정 명확화, 법인의 양도비 차감규정 명확화와 함께 개인회생에 따른 양도 부동산에 대한 비사업 용 토지 적용 제외 등을 제안했다.

상속 및 증여세법에 있어서는 가업상속 과세제도의 합리화와 증여이익 계산방법의 구체화, 영업 손익 관련 세무조정 사항과 물납 가능 여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매매거래 정지 및 관리종목 지정주식의 평가 방법 개선 및 상속세 납 부를 위한 주식매각 처분손실의 공제 허용 등을 건의했다.

이외에도 부가세법에서는 사업양수인의 대리납부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매입세액 정산 안분계산을 합리화 할 것과 세금계산서 오류 수정기한의 확대, 과세기간 이후 발행 세금계산서의 공제 허용, 농어용 기자재의 영세율 적용 개선, 교육세 과세표준의 명확화 등을 건의사항에 추가했다.

전경련, 내국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건의

이외에도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역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전경련은 내국법인의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받는 세액공제· 감면을 지방세에도 확대해야 한다며,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공제·감면 대상에 내국법인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2014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법인분 지방소득세는 2014년 이후 발생소득에 대해 내년부터 징수하게 된다. 그러나 기존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감면 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면서 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근거가 삭제됐다는 게 전 경련의 지적이다. 지금까지 지방소득세는 공제·감면된 법인세의 10%만 냈지만 내년부터는 공제·감면되기 전 법인세의 10%를 과세하게 되어 세 부담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이같은 세 부담 증가가 정부의 중소기업 세제 지원 강화 기조와 배치되어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떨어뜨 릴 수 있고, 특히 개인기업과 다를 바 없는 중소 법인에 대 한 지방소득세 부담 증가로 조세형평성 문제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외에도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는 국가 전체 연구개발비의 78%를 차지하는 만큼 내국법인의 조세 부담 증가는 R&D 투자에 대한 위축을 야기시키고, 나아가 외국 납부세액공제 배제로 국제적 이중과세 및 기업간 역차별 문제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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