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주받아 계약을 이행한 업체는 대금을 5일 이내에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자치단체는 소액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집행하려는 경우 소기업 혹은 소상공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계약이행 대금지급기간을 줄이고, 소액사업의 수의계약 체결 시 대기업 등의 참여를 배제하는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계약이행 대금지급기간이 현행 7일에서 5일로 단축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자치단체에서 계약을 이행하고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대금을 5일 이내 지급해 지방재정의 조기집행과 경기부양을 지원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또 물품·용역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소액사업에 대해서는 대기업이나 중기업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고 대신 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계약을 체결토록 해 지역 영세업체들의 생산 활동을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하도급법」과「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을 위반해 부당한 단가삭감이나 결제 지연 등을 야기시킨 원도급 업체에 대해서도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300억 원 이상 공사의 최저가낙찰제가 과도한 가격경쟁을 유발해 덤핑낙찰, 공사품질 저하 등을 가중할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해 이를 폐지하고 내년부터는 가격 뿐 아니라 시공실적, 기술능력, 시공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종합평가낙찰제’로 대체키로 했다.
이 경우 입찰의 덤핑 및 부실시공이 상당 부분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이외에도 자치단체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을 현행 재무관에서 민간위원 중 호선토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는 시도의 경우 자치행정국장, 시·군·구의 경우 부시장(국장)·부군수·관련국장이 계약심의위원장을 맡고 있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으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수주기회를 확대하고, 지방계약의 투명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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