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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내달부터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접수…명문장수기업‧백년가게도 대상

# 대주주 A씨는 자녀에게 회사 주식 59%를 증여하고 가업승계 과세특례 적용받았다. 이후 법인에 돈을 대기 위해 유상증자가 필요했지만, 증자를 하면 자녀의 지분율이 낮아져 가업승계 과세특례 혜택을 되돌려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들었다. 국세청은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통해 유상증자 후 수증자가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추징 사유에서 제외된다며, 최대주주 지분율을 고려하여 유상증자할 것을 안내했다.

 

[이미지=국세청]
▲ [이미지=국세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7월 한 달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대상은 가업승계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소규모 중소기업으로 직전 3개년 평균 수입금액 120억원 이하여야 한다. 동시에 대표이사가 5년 이상 계속 재직했거나, 가업승계 이후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경우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농‧임‧축산‧어업, 법무‧회계서비스업, 이‧미용업, 목욕업, 세탁업, 카페, 예식장 등은 컨설팅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미지=국세청]
▲ [이미지=국세청]

 

미국 관세정책 등으로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한 수출중소기업(매출 50% 이상이 수출), 수출 중소기업 중 관세청・코트라가 선정한 세정지원대상 업체는 우대하여 컨설팅을 제공한다.

 

올해부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인증받은 명문장수기업 53곳, 3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백년가게 점포 1357개를 컨설팅 대상으로 포함했다.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은 현장방문‧서류검토 등을 통해 대상기업이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사전 준비사항 및 사후 준수요건 등을 진단하고 보완 사항을 안내하고, 가업상속 공제가능 여부‧사후관리 위반 추징사유 등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 요청 시 4주 이내 검토 후 의견을 회신한다.

 

새로운 법 해석이 필요한 가업승계 관련 질의는 최우선 처리한다.

 

컨설팅 희망 기업은 신청기간 동안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홈택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9월 1일까지 개별 통지한다.

 

이전에 신청했으나 선정이 안 된 기업은 별도 신청이 없더라도 이번엔 컨설팅 대상 심사에 포함한다.

 

국세청 측은 “가업승계를 고민 중인 중소기업의 세무상 불확실성을 사전에 제거하고, 친절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기업이 세대를 이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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