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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세무사회-日구주북부세리사회, 조세·세무사제도 발전방안 논의

4일 한국세무사회관서 국제교류 간담회 개최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정범식)는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일본 구주북부세리사회(회장 마츠바라 히로아키)와 국세교류 간담회를 갖고 양국의 조세제도 및 세무사제도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부회에서 정범식 회장을 비롯한 중부회 이사진이 참석하고, 구주북부세리사회는 마츠바라 히로아키 회장을 비롯해 14명의 임원이 참석했다. 또한 만찬행사에는 구종태, 신광순 중부회 고문과 김종식 전임부회장이 합류해 일본 측 방문단을 환영했다.

정범식 회장은 인사말에서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어 문화를 비롯한 경제·조세제도 등 여러 면에서 양국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면서 “1994년 우호협정을 맺은 이래 상호방문을 통하여 우의를 다지는 등 양국의 조세제도와 세무사제도 발전에도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강조하고 양국의 역대회장과 집행부 임원들께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정 회장은 “금년은 한·일 양국의 국교 정상화 5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로서, 최근 정치적으로는 한·일 관계가 경색되어 있지만 경제, 문화,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을 해오고 있다”며 “오늘 간담회는 정치적 상황을 벗어나 양국의 우호증진과 제도발전을 위해 허심탄회한 논의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일본 구주북부세리사회 마츠바라 히로아키 회장은 “마치 양회의 간담회를 맞춘 듯 일본, 한국, 중국의 3개국 정상회담이 3년 만에 열려 정치적으로 공방을 하고 있으나 정치적 국제 관계가 어떻게 되든 우리의 민간교류는 변함없이 소중하게 키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츠바라 회장은 “일본은 세리사의 자립 향상과 납세자의 편의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13년 만에 12개 세리사법 개정안이 의결되고, 개정된 법에 따라 회칙 및 규칙 등을 대폭 개정 중에 있다”고 설명하며 “오늘 간담회가 양국의 조세제도 및 세리사제도 발전은 물론 양 단체의 우의를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진 간담회는 이신애 서울지방세무사회 국제이사의 통역으로 진행됐으며, 먼저 강갑용 중부지방세무사회 국제협력위원이 구주북부세리사회에서 질의한 ‘한국의 국민번호 제도’에 대해 발표했다.

강 위원은 “한국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조세분야의 활용에 있어 각종 과세자료 수집과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등을 소개하고 이 주민등록번호가 “조세분야는 물론 의료분야, 금융분야 등 사회 전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이와 유사한 번호제도법이 지난 2013년에 통과돼 2016년부터 모든 국민에게 12자리, 법인사업자는 13자리 번호가 부여되며, 세금, 사회보장, 금융분야 등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이어 채지원 국제협력위원이 ‘소속세무사 업무’에 대한 발표를 이어갔다. 그는 한국의 개업세무사, 세무법인의 구성원인 세무사, 근무세무사, 수습세무사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들의 독립적인 세무대리 업무 수행 여부, 권리와 책임, 근무세무사와 소속세무사가 개업할 때의 절차 등에 대해 발표했다.

채 위원은 “많은 개인사무소들이 법인으로 전환하고 있으나 관련 법은 개인사무소만 있던 시기에서 변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도 일본의 소속세리사제도와 같이 수습세무사, 근무세무사, 소속세무사로 구분을 하고 이들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제도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주제발표와 관련해 구주북부세리사회 측은 일본 제도와 비교하면서 차이점 등에 대해 집중 질의에 나섰고, 양 단체는 2시간 30분여 동안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앞서 마츠바라 히로아키 회장은 정범식 회장과 함께 백운찬 한국세무사회장을 예방하고 환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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