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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복지부, 장애인의 각종 보조기 지원 금액 현실화

당뇨병 환자 혈당관리 소모품 지원대상자, 모든 당뇨병 환자로 확대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보청기 등 장애인이 쓰는 각종 보조기에 대해 가격 인상 등의 실정에 맞춰 건강보험 지원 금액을 현실화하고 지원품목을 늘리기로 했다.

또 당뇨병 환자 혈당관리 소모품 지원대상자를 인슐린을 투여하는 모든 당뇨병 환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12일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규칙과 요양비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해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당뇨병 환자 혈당관리 소모품 지원대상자가 인슐린을 투여하는 모든 당뇨병 환자로 확대되고 지원금액도 인상된다.

지금까지는 제1형 당뇨병(일명 소아 당뇨) 환자(5만명)만 지원 대상이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당뇨환자는 혈당측정 검사지(자가 혈당 측정 때 사용하는 검사지)와 채혈침(란셋. 혈당측정 때 채혈기에 끼워 사용하는 침), 인슐린주사기(병에 든 인슐린을 뽑아 주사하기 위해 사용하는 주사기)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당뇨환자가 혈당관리 소모품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받으려면 의사 진단을 받고 요양기관에다 건강보험공단에 지원 대상 환자로 등록해달라고 요청하거나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해야 한다.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업소의 등록 제품을 살 때만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욕창예방메트리스, 욕창예방방석, 전·후반 지지워커, 이동식전동리프트 등 장애인 보장 5개 품목을 새로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보청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의안, 짧은다리보조기, 발목관절보조기 등 기존 5개 품목에 대해서는 현실가격과 크게 차이가 나는 점을 고려해 지원 금액을 올렸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당뇨환자 36만명과 장애인 7만여명이 새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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