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26일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서울 상암동 디엠씨(DMC) 센터에서 ‘전국 중소기업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촉진 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중소기업에게 FTA 활용에 실질적 도움이 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수출입기업 및 무역업 관련 종사자, 관세사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명구 관세청 FTA집행기획관은 개회사에서 “우리 기업들이 오늘 소개하는 모범 사례가 또 다른 성공 사례를 창출해 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안정적인 FTA 활용을 위해 협정에서 정한 사항을 숙지하고,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행사는 ‘성공적인 FTA 활용 사례 소개’와 함께 FTA 활용 시 알아 두어야 할 ‘관세청의 주요 제도 안내’ 등으로 구성됐다.
‘성공적인 FTA 활용 사례 소개’에서는 원산지 관리를 위한 협력업체 설립 등을 통해 올해 상반기 18억 원을 절감한 사례 등 FTA 활용 우수 사례 3편이 소개됐다.
이어진 ‘관세청의 주요 제도 안내’에서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FTA 활용 시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할 FTA 원산지 간편 인정제도,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 및 중소기업 지원제도에 대해 안내했다.
아울러 잘못된 FTA 활용으로 특혜배제, 관세추징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원산지 검증 관련 협정 위반에 따른 검증 사례 소개 및 검증 시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세청과 중소기업중앙회는 보다 많은 기업들이 FTA를 활용하여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전날인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중 FTA 연내 발효시 차질 없는 이행 준비를 위해 한·중 FTA 발효 대비 2단계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해 발효 전후 100일간 본격적인 대중 수출 중소기업 지원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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